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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4다45317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점에 대하여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민법 제178조 제1항). 원심은, D이 1991. 10. 22. C에게 이 사건 차용금 4,000만 원을 변제기 1993. 6. 22.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D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9.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었고,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D의 신청에 의한 위 임의경매절차는 1994. 5. 16. 종결 된 후 보존기간 경과로 기록이 폐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경매개시결정의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절차가 종결된 1994. 5. 16.까지 계속되다가 그 중단사유의 종료로 인하여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1조는 경매신청이 경락허가 없이 완결된 때에는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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