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진성성립을 인정하는 방법 및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
[2] 도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357조 [2] 민법 제665조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태광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안창환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확인서(갑 제3호증)의 진정성립의 점에 관하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한 후, 1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초안이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채택되었다는 점도 믿기 힘들고, 정산내역도 실제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소외 1의 증언 등만으로는 소외 1이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공사대금 정산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산정하면서,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고, 그와 같은 잘못된 사실인정에 기하여 상계를 인정한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점에 관하여
도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에만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거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용승인일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와 피고가 별도의 이행기를 약정한 사실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축사의 사용승인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경위,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 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대금 지급상황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발주자인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사용승인일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에 관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고,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원고가 그 직원인 소외 2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한 점, ④ 금영토건 등 하수급업체들의 선정을 피고가 주도적으로 체결하였으나 하수급업체들은 원고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여전히 법적 책임을 지고 있고, 피고가 하수급업체에 대하여 약속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원고도 그 약속어음에 피고와 함께 배서한 점, ⑤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평화기업, 신원건설 명의 견적서의 주요 부분을 작성하였고 건축주인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처리한 점, ⑥ 피고가 원고에게 면허대여와 관련된 대가를 지급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로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서류도 없는 점, ⑦ 소외 1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이루어진 토목공사 때부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원고 회사의 인수비용도 피고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에게 인출하여 주었던 점, ⑧ 일반적인 도급계약의 경우 전체 공정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면제하는 합의를 하는 것 역시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지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공사현장 및 공사비를 관리하되, 피고가 하도급업체 선정을 비롯한 공사 시공에 관하여 광범위한 지시·감독권을 가지며,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공사비 예산의 상한으로 정하여 실제 투입된 비용이 이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을 원고가 가져가는 내용으로서, 도급과 위임의 성격을 띤 복합적인 계약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급계약에서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공사의 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그 일의 완성이 수급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도급인 측에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피고에 의하여 완공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소외 2, 소외 3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한 점, ② 감리를 진행한 건축사 소외 4 및 하청업체인 금영토건이 원고가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작업일보를 작성하거나 우림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공사의 착공계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하수급업체와 사이에 견적서 및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일부 하수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완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일의 완성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전형적인 도급계약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할 금액이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 내지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5, 6점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나머지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산법칙 등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