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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8나80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소송 1) 원고는 D의 누나이다. 2) E은 1991. 10. 22.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C으로부터 40,000,000원을 변제기 1993. 6. 22.,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 공동담보 서산시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이 1993. 9. 24. 경매개시결정(G)을 하였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임의경매절차는 1994. 5. 16. 종결된 후 보존기간 경과로 기록이 폐기되었다. 4) 피고 B은 2012. 2. 15.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2. 4.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2. 15.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5) D은 2012. 4. 23. 피고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347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 23.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D은 수원지방법원 2013나789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D의 주장에 대하여 1993. 9. 24.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압류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E 작성의 1994. 4. 12.자 차용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용약정서'라 한다

에 의하여 변제기가 유예됨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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