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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8. 13. 선고 91구24511 판결
소득의 구분[국승]
제목

소득의 구분

요지

서적을 대량복제 판매할 수 있는 필름의 복재 판매는 서적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출판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ㅇㅇ당이라는 상호로 도서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1988. 4. 30. ㅁㅁ당이라는 상호로 출판사를 경영하는 소외 엄ㅇㅇ에게 원고가 출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대백과사전 16권 및 학습대백과사전 16권을 출판할 수 있는 필름을 복제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8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종합소득금액신고시 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자 피고는 위 수입금액을 원고의 1988년 귀속사업소득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1991. 3. 29.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서적을 대량 복제 판매할 수 있는 필름을 타인에게 복제 판매한 것은 그 타인에게 서적으로 대량 공급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서 위 필름판매에 대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4호에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위 필름복제판매에 대한 대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이지 상품등의 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저작권에 해당하는 위 필름을 단 1회, 위 엄ㅇㅇ에게만 처분한 것으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외 계속성, 반복성이 없으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뿐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2)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필름 판매대금중 금30,000,000원은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서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4호에 의하면 인쇄, 출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5호,제15호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저작자이외의 자가 저작권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또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 통칙 3-1-12...(28) 제1항은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2, 을 제2호증의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적을 출판하기 위하여서는 지형 또는 필름이 있어야 하는데, 종전에는 지형을 제작하여 책을 찍어 냈으나 근자에는 천연색으로 인쇄하거나 또는 선명하게 찍어 내기 위하여 지형대신에 필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사실, 원고는 종전부터 출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학습대백과사전 16권과 학생대백과사전 16권을 필름을 사용하여 출판, 판매하여 온 사실, 그런데 ㅁㅁ당이라는 상호로 서적 할부 판매를 주로 하고 있는 소외 엄ㅇㅇ는 위 책자가 비교적 잘 팔리고 있으며 서적판매의 구색을 갖추는데 필요하였을뿐만 아니라, 위와같은 내용의 책자를 출판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그 지형 또는 필름을 제작하는 데에는 편집상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오랜기간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야 하며, 더욱이 출판된 책이 어느 정도 팔리느냐는 것이 미지수로서 상당한 모험이 따르게 되므로 그 지형 또는 필름을 새로이 제작하는 대신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위 책자의 필름을 복제하여 넘겨 받아 이를 사용하여 위 책자를 출판, 판매하기로하고, 원고와 사이에 1988. 4. 30. 원고로부터 위 책자의 필름을 복제하여 넘겨받아 원고와 위 엄ㅇㅇ가 각자의 명의로 위 책자를 출판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되, 위 엄ㅇㅇ는 제3자에게 위 필름을 처분할수 없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금8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책자의 출판을 위한 필름을 복제 하여 위 엄ㅇㅇ에게 넘겨줌으로써 위 엄ㅇㅇ로 하여금 위 필름을 사용하여 위 책자를 출판하도록 하여 주었는데, 원고의 장부상으로는 위 필름의 복제 판매에 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소로 계상하지는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필름의 복제 판매에 따른 대금중 금770,000,000원은 현실적으로 지급받았으나 금30,000,000원은 위 엄ㅇㅇ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됨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책자를 출판, 판매할 수 있도록 위 책자의 필름을 복제하여 판매하면서 원고 자신도 위 필름을 사용하여 위 책자를 계속 출판, 판매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은 원고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출판권을 타인에게 완전히 양도한 것은 아니어서 그 대가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비록 위 필름의 복제 판매가 1회적이고 그 대상도 특정된 1인에게 국한되는 것이기 하지만 위 필름의 복제 판매는 위 엄ㅇㅇ에게 서적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원고가 도서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위 필름의 복제 판매는 원고의 출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저작자이외의 자가 저작권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또는 일시적인 문예창착소득인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1)의 주장은 이유없고, 위 필름판매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엄ㅇㅇ에게 금800,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위 필름을 복제 판매한 이상 비록 원고가 그 중 금30,000,000원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매대금 전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2)의 주장 또한 이유없고, 위 판매대금 전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서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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