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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나51768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76,740,34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각종 필름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필름을 공급받아 점착제 등 코팅작업을 한 후 다른 회사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물품공급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3. 3. 28. 피고와 보호용필름(LDPE투명, 0.043×1040×3000), 보호용필름(LDPE청색, 0.043×1040×3000) 등의 필름을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3. 3. 29.부터 2013. 8. 17.까지 피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211,851,166원 상당의 필름을 공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5. 8.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급한 필름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합계 133,963,210원을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향한에 공급한 필름의 하자 및 반품 등 경위 주식회사 향한은 2013. 7. 3.경 피고에게 ‘피고가 공급한 보호용필름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5개 생산 설비의 공정이 멈추었고, 출고를 하지 못하여 납기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2013. 6. 12.부터 2013. 6. 30.까지 이미 자재에 부착된 필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주식회사 향한은 2013. 7. 15.경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피고에게 9,607,500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보호용필름을 반품하였고, 원고는 2013. 7. 31.경 피고에게 공급가액을 “-9,607,500원”으로 하는 위 보호용필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여 주었다. 라.

주식회사 동성화인텍에 공급한 필름의 하자 및 반품 등 경위 주식회사 동성화인텍은 2013. 9. 30.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동성화인텍은 2013. 8. 30. 발주처인 주식회사 정림기업으로부터 주식회사 동성화인텍이 납품한 ‘METAL 판넬' 제품에 부착된 보호용필름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고객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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