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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16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5.(928),2603]
판시사항

가. 사업용 선박의 침몰로 인하여 취득한 보험차익을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그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소득세법 제2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28조 제1항 제3항 등에 의하면 사업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에 의하면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그 사업용 선박의 침몰로 인하여 보험차익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한 보험차익으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되는 것이다.

나. 소득세법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소득세법 제28조 제3항 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같은 제28조 제3항 이 포괄위임규정이어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20조 제28조 제1항 제3항 등에 의하면 사업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에 의하면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수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그 사업용 선박의 침몰로 인하여 보험차익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원고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한 보험차익으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여야 되는 것이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소득세법이 소득원천설에 입각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입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소론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이 소론과 같이 소득세법 제28조 제3항 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소득세법 제28조 제3항 이 소론과 같이 포괄위임규정이어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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