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18나58892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튜브용 필름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신소재 제품을 개발,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4월경부터 피고가 생산하는 EVOH 합지필름에 관한 거래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수한 EVOH 합지필름을 이용하여 화장품튜브용 필름을 제작하였는데, 기존에 이루어진 10차례 이상의 거래과정에서는 피고가 납품한 EVOH 합지필름이나 원고가 생산한 화장품튜브용 필름에 별다른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년 2월경 820mm×2500mm 크기의 EVOH 합지필름 16롤을 11,572,000원, 2016년 3월경 같은 크기의 EVOH 합지필름 16롤을 11,880,000원, 합계 23,452,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위 기간 매수한 필름을 ‘이 사건 필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필름을 원고 보조참가인인 C가 대표로 있는 D에게 납품하였다.

D은 이 사건 필름의 양면에 LDPE 필름(유백), LDPE 필름(투명)을 압출, 합지하는 공정을 거친 필름(이하 ‘이 사건 완성필름’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마. 원고는 D으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완성필름을 자르는 과정에서 약간의 힘만 주어도 필름의 겹이 분리되는 겹분리 현상(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을 발견하고, 2016.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하자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필름 내부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완성필름에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필름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