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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8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166,공1977.12.15.(574) 10378]
판시사항

채권담보권자가 농가인 경우에는 자경의 의사없이 담보의 목적만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담보권자가 농가인 경우라도 담보의 목적만으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이 농지를 양수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로부터 소외인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시 위 소외인이 이건 농지에 대한 자경 또는 자영의 목적없이 오로지 원고에 대한 채권의 담보만을 위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농지개혁법상 농가아닌 자는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이 채권담보의 목적만으로는 농지에 관한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려는 자가 농지개혁법상의 농가인 경우에는 채권담보의 목적만으로도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다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로부터 이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위 소외인은 그 당시 경북 (주소 생략) 답 494평을 자경하여 영농하고 있던 농가인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그 앞으로 넘겨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건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효하여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농지를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도 법률상으로는 농지의 양도라 할 것이므로 농지소유에 필요한 농지개혁법 제19조2항 소정의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농지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다하여도 위 법제19조 2항 의 소정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해석되는 만큼 농지의 양도로서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다만 채무담보만을 목적으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는 경우에 농지개혁법 제19조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다 하여도 그 증명은 실질에 부합치 않는 것으로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 바( 당원 1965.7.27. 선고 65다1043 판결 , 1967.10.10. 선고 67다1040 판결 , 1968.5.28. 선고 68다490 판결 , 1968.8.30. 선고 68다1005 판결 , 1970.3.10. 선고 70다53 판결 참조) 이러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는 농지개혁법 제1조 제5조 2호 (나), 제17조 의 규정취지로 보아 채권담보권자가 농가이거나 비농가이거나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구비되어야 할 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반대로 농가인 경우에는 해당농지에 대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담보의 목적만으로도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으므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그러한 의사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하여도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에 관한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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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7.4.15선고 75나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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