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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983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집29(1)민,97;공1981.5.1.(655), 13793]
판시사항

농지를 양도담보로 하는 경우와 양수인의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 및 소재지관서의 증명요부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법률상으로는 농지의 양도이므로 양수인은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지를 채무담보의 목적에서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라도 법률상으로는 농지의 양도라 할 것이므로 농지소유에 필요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농지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다 하여도 위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본원 1977.10.11. 선고 77다86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원ㆍ피고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농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아직까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으니 원심의 이와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 제19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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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7.11.선고 80나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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