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자경·자영의사 없는 농지매수인이 농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농지매매증명을 얻은 농지매수인은 자경·자영의사가 추정되는지 여부
다.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얻는 등 자경·자영의사의 추정이 번복된 비농가인 농지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 및 그 농지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라.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그 농지매매증명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여부나 그 증명의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 유무에 불구하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 농지매매증명을 얻은 매수인은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나, 반증에 의하여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면 그 추정은 번복된다.
다. 비농가인 매수인이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얻는 등 자경·자영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어 이 점에 관한 농지매매증명의 추정이 번복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원인무효로서 비농가인 매수인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셈이 되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라.농지매수인에게 자경·자영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아직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을 하여 이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그 농지매매증명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외 2인 담당변호사 이완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도과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 즉 원고는 망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단지 주민등록만을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충남 아산군 (주소 생략)으로 이전하였을 뿐이고 그 곳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위원들에게 마치 원고가 위 주소지에서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농지위원들로부터 농지매매증명 발급요건을 확인받고 이를 이용하여 농지매매증명를 발급받았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증거들 중 을 제8호증의 5, 6, 7은 원심의 송부촉탁에 따라 온양경찰서장이 원심에 송부하여 온 진정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서류들로서 그 외관, 체제, 형식, 내용 등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각 서증을 사실판단의 자료로 삼은 조치에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3.6.1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는 자경할 의사없이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얻었으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이래, 원고와 피고들 쌍방이 모두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는 자경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또 위 (주소 생략)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점을, 반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자경의 의사없이 사위의 방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얻었다는 점을 각 입증해 오다가,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 이르러서는 쌍방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가 그 매매에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요하는 농지라는 점에 관하여 쌍방이 일치되는 진술을 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일부의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는 점은 원심에서 한 바가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를 전제로 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한 범위에 관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여부나 그 증명의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 유무에 불구하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농지매매증명을 얻은 매수인은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나, 반증에 의하여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면 그 추정은 번복되는 것이어서 이때에는 농지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원인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농지매매증명을 얻게 된 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비농가인 원고에게는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렇다면 이 점에 관한 농지매매증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농지개혁법상의 농지 소유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셈이 되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매도인인 위 망 소외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조치는 그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매수인에게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음이 반증에 의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에게 자경의 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비농가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요건을 규정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1993.8.3. 농림수산부령 제1124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가 발급받은 농지매매증명이 위 시행규칙 조항이 정한 요건에 위배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증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론은 그 전제가 그릇된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대가로 근거없는 돈의 지급을 더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할 의도하에 이 사건 농지매매증명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아직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 소외인이 원고와 공동명의로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을 하여 이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그 농지매매증명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