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농지의 명의수탁자에게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등기 당시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기성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자, 즉 매수 당시 농가는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 한하므로,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 의사가 있어야하고, 만약 수탁자에게 위 의사가 없다면 그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다.
나.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등기 당시 이미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된다.
참조조문
가.나.다. 농지개혁법 제19조 가.다. 같은 법 제6조 가.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훈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농지인 그 판시 별지목록 제 1, 2, 3, 5, 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니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 및 농지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은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그 등기명의만을 신탁하는 계약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에 의하여 당연무효인데( 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1043 판결 ; 1965.8.24. 선고 65다103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을 할 때 피고에게 이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를 매수한 후 현재까지 5년동안 스스로 인부를 고용하여 도라지 농사를 지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기성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자 즉, 매수당시 농가는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 한하므로,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 의사가 있어야 하고, 만약 수탁자에게 위 의사가 없다면 그 명의신탁계약이 무효 라는 점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등기 당시 이미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위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는바 ( 당원 1969.6.24. 선고 69다469 판결 ; 1978.1.19. 고지 77마424 결정 참조), 원심이 인정한 대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위명의 신탁에 터잡긴 하였어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피고는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그에게는 이 사건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는데도,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서울에 거주하는 원고가 4, 5년 동안 스스로 인부를 고용하여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이 사건 도라지를 경작하였다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 당시 피고에게 이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