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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1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37;공1983.11.1.(715),1502]
판시사항

가. 추계과세의 적법성의 입증책임

나. 위장소득자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실액을 기본율의 두배를 넘는 높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추계과세 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120조 가 규정하는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득실액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다만 위장소득자 등을 규제한다는 뜻에서 원고가 손금인정에 필요한 지출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위장소득자로 보고 원고의 소득실액을 기본율의 두배가 넘는 높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해서 추계과세한 조치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부평화물자동차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주소지에서 화물자동차의 지입료를 수입원천으로 하여 운수보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1978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사업수입금액을 금 122,425,779원으로 하여 여기에서 제반 필요경비등 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금 14,588,845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금 4,306,095원 및 방위세 금 861,219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1980년에 이르러 원고가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당기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수입금액에 상응하는 제반 필요경비등 손금인정에 필요한 지출장부 및 증빙서류가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어 원고 법인에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실시조사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요건성립 당시에 시행되던 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1978.사업년도 사업수입금액을 원고가 신고한대로 금 122,425,779원으로 결정하고 동 사업소득금액중 지입료 수입 금 54,293,825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1978년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기준율 31퍼센트의 150퍼센트(50퍼센트가산)에 해당하는 높은 율인 46.5퍼센트를, 나머지 사업수입금액인 운송보관수입금 68,131,954원 기준율 10.5퍼센트의 150퍼센트에 해당하는 높은 율을 각 곱한 금액에서 원고 법인의 대표자에게 급료로 지급한 금 4,380,000원을 공제하여 당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금 31,597,410원으로 추계결정한 뒤 이를 근거로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10,259,093원에 법인세법 소정의 과소신고가산세 과소납부가산세를 합산한 총 결정세액 금12,511,101원에서 자진예납 및 납부세액 금 4,306,095원을 차감한 금 8,205,006원을 원고의 당기 법인세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방위세 총결정세액 금 2,289,937원에서 자진예납 및 납부세액 금 861,219원을 차감한 금 1,428,718원을 방위세로 결정하여 1980.4.5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120조 가 규정하는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2.9.14 선고 82누36 판결 ; 1982.9.28 선고 82누39 판결 ; 1982.10.12 선고 81누286 판결 ; 1983.2.8 선고 81누2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위장소득자로 보고 적용한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의 두배를 넘는 높은율에 상당하는바,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손금인정에 필요한 지출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을 위와 같이 높은율을 적용 추계한 조치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적용된 높은율은 소득실액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다만 위장소득자 등을 규제한다는 뜻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 높은율에 의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높은율을 적용한 법인세 금 12,511,101원에서 기본율을 적용한 법인세 금 7,856,089원을 공제한 금 4,655,012원 부분과 높은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기초로 한 방위세 금2,289,937원에서 기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기초로 한 방위세 금 1,517,830원을 공제한 금 772,107원 부분에 상당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원고는 실사기피자로서 1978년도 소득표준율상의 높은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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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2.21선고 81구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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