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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누61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9(3)특,92;공1982.1.1.(671) 49]
판시사항

1978년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법 제169조의 2 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979.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인 1978년도 소득분에 위장거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78.12.30) 제7조에 의하여 동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 소정의 차등율을 적용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소송수행자 한상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피고가 1981.4.22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만 판단한다)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 는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써 신설되었고, 동 개정시행령 부칙 제 2 조에는 이 영은 1978.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시행령 제169조의 2제 2 항 의 차등율 적용은 1979.1.1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본건 소득은 1979.1.1 이전에 발생한 1978년도 소득이어서 위 개정시행령 제169조의 2 제 2 항 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시행령에 근거를 둔 차등율의 적용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총 수입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기본율 아닌 위장소득자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세액과 가산세를 결정한 후 원고의 자진납부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부과 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은 그 부칙에 그 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제 2 조에 일반적 적용례로서 이 영은 197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 시행령 제169조의 2 등의 규정에 관하여는 그 제 7 조에 과세표준 확정신고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로서 제159조 , 제162조 , 제164조 , 제167조 , 제169조의 2 제183조의 2 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하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은 다음 해의 5.1부터 5.31까지 확정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위 개정소득세법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한 원고의 소득은 1978년도의 소득분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원고의 1978년도의 소득분에 위장거래가 있었다면 위 시행령 제169조의 2 제 2 항 에 따라 차등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 7 조의 규정을 간과하였거나 그 해석을 그릇하여 법령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비의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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