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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3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0(3)특,182;공1982.12.15.(694) 1094]
판시사항

나. 추계과세의 적법성의 입증책임

다. 소득위장 사실만으로 소득실액을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수율의 배액에 해당한다고 한 추계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2 제2항 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를 참작하여 평균적인 기업에 대한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소득금액의 반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규정에서 열거한 차등율 결정의 참작사유인 원천징수, 거래징수,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가 당해 기업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그 정확도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참작하여 소득금액에 차등을 두어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자체를 소득세법에 저촉되거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다. 원고의 위장 소득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을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수준의 배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계하는 것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수긍할 만한 입증이 없고 오히려 위의 높은 율은 위장된 소득실액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위장소득자를 응징한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정해진 비율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의 높은 율에 의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추계과세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유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무삼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포장기계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78년도 귀속 총 수입금액을 69,524,454원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표준율의 기본율(11퍼센트)에 따라 산출된 소득금액 7,647,765원(7,647,689원인데 계산에 착오를 일으켰음)을 기초로 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하였는데 그후 피고는 원고를 위장소득자라 하여 원고에 대한 1978년도 귀속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방법에 따라 추가로 부과함에 있어서 1978년도 귀속총수입금액 69,524,454원은 그대로 인정하고 다만 소득표준율의 기본을 11퍼센트에 위장소득자에 대한 차등율 100퍼센트를 가산한 높은율 22퍼센트에 따라 소득금액을 15,295,379억원으로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을 산출하여 1980.2.27 원고에게 이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제169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1978.12.5 공포 법률 제3098호) 제120조 제1항 제124조 제1항 의 규정 취지는 같은 법 제120조 소정이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입지조건등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실질소득에 근사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는데 있으므로 이와 달리 기업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제반요건과는 전혀 관계없이 단순히 응징적인 의미에서 차등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시행령(1978.12.30 공포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 2 제2항 은 모법의 규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달리 법률상의 근거도 발견할 수 없으니 이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법시행령 제176조 1, 2 각호 의 규정도 차등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결국 이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 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 조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거래징수,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를 참작하여 평균적인 기업에 대한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가 원심판시와 같이 소득금액의 반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규정에서 열거한 차등율 결정의 참작사유인 원천징수, 거래징수,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는 당해 기업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그 정확도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참작하여 소득금액에 차등을 두어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자체를 모법에 저촉되거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 제2항 이 무효의 규정이라고 한 원심판단 부분은 결국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나아가 위 시행령의 차등율에 관한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여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1978년도에 제정하여 원고에게 적용한 소득표준율의 차등율중 높은율 22퍼센트는 소득금액의 반영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위장소득자등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응징의 의미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니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생각컨대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장소득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을 위와 같이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수준의 배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수긍할 만한 입증이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높은 율은 위장된 소득실액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위장소득자를 응징한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정해진 비율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높은 율에 의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추계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 이와같은 취지의 가정적 판단하에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조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따라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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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2.22.선고 80구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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