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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누2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5.(696),94]
판시사항

나. 추계과세의 적법성의 입증 책임

다. 3년이상 추계조사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실액을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수준(기준율)의 150퍼센트에 해당한다고 한 추계과세 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120조 제1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추계조사하는 방법이므로 이는 가능한 한 소득실액에 근사한 소득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소득표준율을 정하는 것은 위 각 법조의 규정취지에 위반되는 것인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 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거래징수,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를 참작하여 평균적 기업에 대한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가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제반요건과 관계없이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규정에서 열거한 차등율 결정의 참작사유는 당해 기업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의 정확도를 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소득실액 반영과 전혀 관계없는 사유라고 볼 수 없으니, 그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소득금액에 차등을 두어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자체를 소득세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근거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어도 과거 3년 이상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조사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이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수준(기준율)의 높은 율 150퍼센트에 해당한다고 추계과세한 조치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상고인

개풍상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제1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 이어서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추계 조사한 방법이므로 그것은 가능한 한 소득실액에 근사한 소득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소득실액의 반영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소득표준율을 정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20조 제124조 의 규정취지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 제2항 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거래징수,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를 참작하여 평균적인 기업에 대한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가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제반요건과는 관계가 없이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규정에서 열거한 차등율 결정의 참작사유인 원천징수, 거래징수,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는 당해 기업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의 정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소득실액 반영과 전혀 관계없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유를 참작하여 소득금액에 차등을 두어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자체를 소득세법에 위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당원 1982.9.14. 선고 82누36 판결 참조)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 제2항 이 무효의 규정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다. ( 당원 1982.9.14. 선고 82누36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화물자동차의 지입료를 수입원천으로 하여 운수보조 써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원고가 1979.3.2에 1978. 귀속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사업수입금액을 금62,321,298원으로 하여 이에서 제반 필요경비등 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금 14,395,003원으로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당기 법인세 및 방위세를 자진 납부하였던 바 피고는 1980.1.에 이르러 원고가 제출한 위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의 과세표준이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제반 필요경비등 지출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1978. 사업년도 사업수입금액을 원고가 신고한 대로 금 62,321,298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1978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기준율인 31퍼센트의 150퍼센트(50퍼센트 가산)에 해당하는 46.5퍼센트를 곱한 금액에서 원고 대표자의 급료 금 4,800,000원을 공제하여 당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금 24,179,403원으로 추계결정한 뒤 이를 근거로 하여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8,871,761원에 법인세법 소정의 과소신고 가산세와 과소납부 가산세 합계 금 1,468,385원을 합산한 총 결정세액금 10,340,146원에서 자진예납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합계 금 4,958,001원을 차감한 금 5,382,145원을 법인세로 이에 대한 방위세율 금 939,302원으로 결정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1978년 귀속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 사업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제반 필요경비등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되어 비치기장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을 자인하고 또 원고는 법인세법 제62조 소정의 기장의무자로서 1975년 사업년도 이래 1978년 사업년도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조사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소득표준율 소정의 높은 율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적시한 위의 사실만으로써는 곧 원고에 대한 위 높은율에 의한 피고의 이 사건 추가부과처분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높은율에 의한 피고의 이 사건 추가부과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추계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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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7.29.선고 80구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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