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2 제2항 의 규정이 소득세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추계과세의 적법성의 입증책임
다. 추계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실액을 소득표준을 소정의 높은 율에 의해 추계과세한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120조 및 제1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추계조사하는 방법이므로 그것이 가능한한 소득실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고, 소득실액의 반영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소득표준율을 정하는 것은 위 소득세법의 규정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거래징수,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에 따라 평균적인 기업에 대한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가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제반요건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규정에 열거된 차등율 결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는 결국 당해 기업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기준을 열거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득실액의 반영과 전혀 관계없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에서 위임된 업종별 소득표준율의 제정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소득금액에 차등을 두어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 자체를 소득세법에 위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 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구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33조 제4항 의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 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다. 원고(동방운수주식회사)가 손금에 관한 증빙을 제대로 구비하지 아니하여 추계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을 소득표준액 소정의 높은 율인 46.5%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추계과세한 조치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상고인
동방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및 제1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추계조사하는 방법이므로 그것이 가능한 한 소득실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고, 소득실액의 반영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소득표준율을 정하는 것은 위 소득세법의 규정취지에 위반되는 것임은 물론이라 할 것이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의 제2항 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거래징수,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에 따라 평균적인 기업에 대한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가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제반요건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규정에 열거된 차등율 결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는 결국 당해 기업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기준을 열거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득실액의 반영과 전혀 관계없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에서 위임된 업종별 소득표준율의 제정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소득금액에 차등을 두어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자체를 소득세법에 위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 당원 1982.9.14. 선고 82누36 판결 참조).
2.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의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 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화물자동차의 지입료를 수입원천으로하여 운수보조 써어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으로서 1979.3.2에 1978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사업수익 금액을 금 30,297,325원으로 하고 여기서 필요경비등 손금을 공제하고 과세표준금액을 금 5,407,25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상당한 법인세 및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1980.1.에 이르러 원고가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당기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반 필요경비등 손금인정에 필요한 지출장부 및 증빙서류가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어 원고 법인에 비치 기장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1978년도 법인세를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부과결정함에 있어서 1978년도 사업수익금액을 원고의 신고대로 금 30,297,325원으로 인정한 후, 다만 소득표준율의 기본율 31%에 3년간 계속하여 추계결정을 받는 법인으로서 소득금액실사 기피자에 해당한다 하여 차등율 50%를 가산한 높은 율인 46.5%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원고 법인의 대표자에게 급료로 지급한 금 4,00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금 10,088,256원으로 추계결정한 뒤 이에 의한 법인세와 방위세의 각 세액을 산출하여 1980.1.20자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법인세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자로서 당해연도를 포함한 3년간 계속하여 법인세의 추계결정을 받았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 표상의 실사기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차량지입료 및 대여료업종에 있어서 위 소득표준율 소정의 높은율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가 손금에 관한 증빙을 제대로 구비하지 아니하여 추계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을 위와 같은 높은율에 의하여 추계한 조치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위 높은율에 의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추계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것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