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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7. 14. 선고 2015누35156 판결
가설손료 등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손금 인정 불가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390(2015.01.22)

제목

가설손료 등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손금 인정 불가함

요지

원고는 재무제표상 가설재를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항목에 표시하였는바, 가설재 매입대금은 이미 손금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투입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비용으로 손금산입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사건

2015누351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01.22.

변론종결

2015.06.23.

판결선고

2015.07.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2. 개업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5. 13.부터 2013. 7. 21.까지 원고의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원가 계상액 1,522,830,700원, 잡자재대 매출누락 130,346,900원, 가공 인건비 307,730,000원, 가공가설손료 등 1,106,560,110원이 발견되었으므로 법인세 등을 경정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그에 따라 2009년도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 결의서상의 소득금액이 -1,758,182,608원에서 -498,716,408원으로 경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2. 원고에게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법인세 oooo원, 2009년 법인세 ooo원, 2011년 법인세 ooo원, 2012년 법인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그 중 2009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결정・고지사항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가 2009년에 손금산입한 가설손료 911,289,376원 및 가설재 감가상각비 195,270,735원의 합계

1,106,560,110원(이하 '이 사건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2013. 10.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이 2014. 1. 14. 이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4.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취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아파트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BB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가설재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09년도에 가설재의 손실로 인한 비용을 손금산입하였고, 위 가설재에 관하여 2008년도에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 중 2008년도에 손금불산입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손금산입하였다. 가설재의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더라도 결국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산입한 것일 뿐이므로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설재의 구입, 상각, 투입, 미회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가설재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가설재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가 소실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2009 사업연도 이전에 손금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2009 사업연도에 위 가설재가 모두 소실되었음을 들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고, 위 가설재가 재고자산인 이상 감가상각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6호증, 을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공사 내역

1) 원고는 2008. 9.경 BB건설과 CCCCCC로부터 DDDD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계약금액 12,201,182,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2) BB건설이 2009. 2.경 부도나자 원고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기성고에 따

른 대금 약 16억 3,500만 원 중 9억 700만 원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회수하였고, 미회수액 7억 2,800만 원은 대손처리하였다.

3) 원고는 2009. 2.경 당시 BB건설과 CCCCCC 이외에도 GGG아파트 신축공사 중 거푸집공사, HH복합 신축공사 중 비계콘크리트공사와 철근공사 등 다수의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가설재에 관한 회계 처리

1) 원고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에 '가설재' 계정으로 2003년

사업연도에 536,923,550원, 2004년 사업연도에 1,264,868,669원, 2005년 사업연도에 1,086,928,672원, 2006년 사업연도에 1,190,973,191원, 2007년 사업연도에 951,662,375원, 2008년 사업연도에 937,039,375원이 계상되었고, 2009년 사업연도에는 가설재가 모두 소실되었음을 이유로 '0원'이 계상되었다.

2) 원고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7년 사업연도에는 매출원가 중 공사원가로

9,374,770,546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 감가상각비가 10,388,473원이고,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 중 감가상각비가 9,356,620원이며, 2008년 사업연도에는 매출원가 중 공사원가로 9,089,625,523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그 중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타 감가상각비도 없다.

3) 원고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보면, 2008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272,685,166원이 발생하여 그 중 77,414,431원을 선급비용으로 조정하고 그 잔액

195,270,735원을 유보하였다가, 위 195,270,735원을 2009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였다.

4) 원고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를 보면, 원고는 2008년 사업연도에 법인세

를 신고함에 있어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이 508,928,610원인데, 회사손금계상액은 0원이고, 그에 따른 시인부족액이 508,928,610원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기업회계기준서의 규정

한편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가설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16.61 생산설비와 건설장비는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당해 장비가 특정공사에만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동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 동안 감가상각하고 상각비를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⑵ 당해 장비를 여러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동안감가상각하고 상각비를 각각의 공사원가에 배분한다.

⑶ 처분예정인 유형자산은 장부금액을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며, 손상차손 발생여부를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한다.

16.62 가설재 중 내용연수가 장기인 철재 또는 이와 유사한 내구재는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문단 16.61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그 이외의 가설재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당해 가설재가 특정공사에만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합리적인 방법으로배분된 금액을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⑵ 당해 가설재가 여러 공사에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감모된 가액을 합리적으로 계상하여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⑶ 처분예정인 가설재는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되어 온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아니하며, 손상차손 발생여부를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한다.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되어 온 가설재는 저가기준으로 평가한다.

5. 쟁점별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중 가설재 소실에 관한 손금불산입 부분

1) 관련 법리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

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제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은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를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이고 손익의 귀속시기는 손익확정주의에 따른다는 것으로, 당해 특정비용은 손익확정주의에 따라 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공제될 수 있을 뿐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다른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5 내지 9호증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2009년도에 원고 소유의 937,039,375원 상당의 가설재가 손실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적법하다.

① 갑 제5호증은 원고 스스로 작성한 문서로 원고가 2009년에 비하여 그 이

후에 가설재 임차료를 더 많이 지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가설재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이후라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0년에 비하여 2008년에 가설재 임차료를 오히려 더 많이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2009년도에 가설재의 소실이 있었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② 갑 제6호증은 이를 통하여 BB건설이 부도처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BB건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현장에 투입한 가설재를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갑 제7, 8호증은 원고의 현장별 원가 명세서로 이를 통하여 원고가 2008년

지출한 가설임차료의 등의 금액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2009년에 BB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에 가설재를 투입한 구체적인 내역은 알 수 없다.

④ 갑 제9호증은 원고의 2005 내지 2007년의 표준재무제표로 이를 통하여 원

고가 위 각 연도에 가설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⑤ 원고는 2009년 당시 BB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이외에도 수많은 기

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보유한 가설재를 BB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에 전부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는 피고의 계속된 요구에도 가설재의 구입 및 보유나 공사 투입 내역

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⑦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이전에 이미 소실된 가설재를 2009년에 모두 손금처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데, 손금과 익금의 산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설령 2009년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위 937,039,375원 상당의 가설재를 상실하였더라도 이를 들어 2009년 사업연도에 위 가설재 상실분을 손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감가상각비에 관한 손금불산입 부분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

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 및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감액손실은 자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가치 감소로 그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

한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를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 방법으로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이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국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거나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08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등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2009년 회계연도에

195,270,735원 상당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적법하다.

① 앞서 나.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2008년도에 937,039,375원 상

당의 가설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설령 원고가 2008년도 사업연도에 위 금액 상당의 가설재를 보유하고 있었

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3년 사업연도부터 자신이 소유한 가설재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2008년도 사업연도까지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만 감가상각하고 이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③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재고자산인 가설재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한 금액을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바, 원고는 가설재에 대하여 공사원가에 그 비용을 산입하는 방법으로 손금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을 이중으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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