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 등 가설재를 한 달 동안 임차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수 회에 걸쳐 가설재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중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는바, 이에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29,332,600원 상당의 잔여 가설재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미반환자재 확인), 수사보고(미반환자재 금액 산정), 수사보고(미반환물품가액산출표 관련 보고)
1. 2013. 4. 5.자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각 송장, 각 가설재 반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가설재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이지 가설재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반환되지 않은 가설재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고소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반환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가설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조차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임차한 가설재의 크기, 수량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반환하지 아니한 가설재가 전부 분실 내지 파손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가설재가 임차한 것인 데다가 그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분실하였다면 분실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렸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