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 부가2013-0191호
제목
가설손료 등을 인정할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손금 인정 불가함
요지
원고는 재무제표상 가설재를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항목에 표시하였는바, 가설재 매입대금은 이미 손금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투입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비용으로 손금산입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 자료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사건
2014구합563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5.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2. 개업하여 OO시 OO구 OO로24 BB빌딩 601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법인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5. 13.부터 2013. 7. 21.까지 원고의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가공원가 계상액 OOOO원, 잡자재대 매출누락 OOOO원, 가공 인건비 OOOO원, 가공가설손료 등 OOOO원의 손금불산입 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법인세 등을 경정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그에 따라 2009년도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 결의서상의 소득금액이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경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2. 원고에게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법인세 OOOO원, 2009년 법인세 OOOO원, 2011년 법인세 OOOO원, 2012년 법인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결정・고지사항 중 원고가 2009년에 손금산입한 가설손료 OOOO원 및 가설재 감가상각비 OOOO원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부분(다만, 피고는 이후 재경정을 통하여 소득처분을 '기타'로 변경하였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2013. 10.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이 2014. 1. 14. 이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4.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도급을 받아 아파트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CC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런데 가설재를 분리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가설재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가설재의 손실로 인한 비용을 손금산입한 것이며, 위 가설재는 실제로 존재하는 가설재로 원고는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비용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는 원고가 실제로 가설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였고, 이를 CC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가 CC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가설손료 항목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5 내지 9호증을 제시하였으나, 갑 제5호증은 원고 스스로가 작성한 문서로 원고가 2009년에 비하여 그 후에 가설재 임차료를 더 많이 지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가설재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이후라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0년에 비하여 2008년에 가설재 임차료를 오히려 더 많이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갑 제6호증은 원고가 CC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CC건설이 부도처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원고가 CC건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현장에 투입한 가설재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는 없으므로 역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갑 제7, 8호증은 원고의 현장별 원가 명세서로 이를 통하여 원고가 2008년 지출한 가설임차료의 등의 금액만을 알 수 있을 뿐 원고가 2009년에 CC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아파트공사현장에 가설재를 투입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는 없으므로 역시 이를 통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갑 제9호증은 원고의 2005 내지 2007년의 표준재무제표로 이를 통하여 원고가 위 각 연도에 가설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게다가 원고는 재무제표상 가설재를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항목에 표시하였는바, 그렇다면 가설재 매입대금은 이미 손금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역시 이를 통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이전에 이미 소실된 가설재를 2009년에 모두 손금처리했다는 취지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