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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9351 판결
(심리불속행) 가설손료 등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손금인정 불가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5156(2015.07.14)

제목

(심리불속행) 가설손료 등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손금인정 불가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재무제표상 가설재를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항목에 표시하였는바, 가설재 매입대금은 이미 손금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투입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비용으로 손금산입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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