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6.22 2016가단1044
건설가설재 임대료 및 자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대전 서구 D 및 E에서 진행 중이던 2건의 건물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한 건설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가설재 납품 요청을 받아 F에게 원고의 가설재에 대한 자재임대단가표를 제시하여 그 와 구두로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13.경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5.경까지 임차한 가설재의 차임 일부만 지급한 채 그때부터 임대 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가설재 차임 합계 52,351,32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임차한 가설재 중 29,885,050원 상당의 가설재가 멸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설재 차임 및 가설재 멸실료 합계 82,236,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가설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한 가설재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가설재 차임 및 멸실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재 차임 및 멸실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임대한 가설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갑 제1, 3, 5,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