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9조의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5조는 제2항 제3호에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가상각,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 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3항에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