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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가합14355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98,332,785원 및 이에 대한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계룡건설산업은 C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하도급한 자이고, 원고는 피고 B이 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 가설재를 대여한 자이다.

나. 원고의 건축 가설재 임대 원고는 2015. 4.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단관파이프, 서포트, 크램프 등 건축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대여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가설재에 관한 차임 미지급 및 이 사건 가설재 손실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가설재를 공급하였으나, 2016. 6.분 차임 중 일부인 31,675,612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차임’이라 한다

)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6. 12.경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가설재를 반환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한 이 사건 가설재 중 252,563,07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손실 가설재’라 한다)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어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손실 가설재가 파손되거나 분실됨에 따라 2017. 1.경부터 그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손실 가설재에 관한 2017. 1.분 차임은 8,481,079원이고, 2017. 2. 1.부터 2017. 2. 15.까지의 차임은 5,613,027원이다(이하 이 사건 손실 가설재에 관한 2017. 1.분 차임 및 2017. 2. 1.부터 2017. 2. 15.까지의 차임을 ‘이 사건 손실 가설재 차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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