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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9. 19. 선고 2006구단1008 판결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미수령에 따른 징수권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제목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미수령에 따른 징수권소멸시효 완성 여부

요지

등기로 발송한 고지서 반송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징수권소멸시효는 압류통지나 송달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경우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4.4.1. 원고에 대하여 한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97,3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7.22. ○○시 ○○읍 ○○리 ○○소재 답 5,2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고종사촌인 배○○에게 5,2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방법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1994.4.1.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7,352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사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그 압류처분을 하였다는 통지 등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9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년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년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개정1981.12.31,1984.8.7>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개정 1990.12.31>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개정 1990.12.31>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3. 제1항 제1호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또는 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5조(부동산등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개정 1993.12.31>

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인정사실

(가) 피고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양도자의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시 ○○구 ○○동 ○○에 거주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인 1994.4.1. ○○시 ○○구 ○○동 ○○아파트○○동 ○○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가, 1995.9.5. ○○시 ○○동 ○○로 전출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을 1호증)의 '고지일'란에 '1994.4.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1994.4.1. 등기우편에 의하여 1994.4.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그 후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8조 제1항, 제10조 제1,2,3,4항, 제11조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할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 영업소 등'이라 한다)로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송달하고, 만일 위 주소 등이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등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에 의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그 후 반송되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이 사건 고지서 발송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이 사건 주소지였고 그 이후인 1995.9.5.에야 비로소 원고가 주소지를 옮긴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그 결정일자 무렵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라.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1996.10.17. 원고 소유인 ○○시 ○○구 ○○동 ○○ 도로 14㎡(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하고 압류의 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도로가 ○○제○구역주택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되면서 그에 대한 수용보상금 6,699,000원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지방법원에 2005.○.○. 공탁(공탁번호 2005년 금 제○○○○호)이 되자, 피고는 2005.10.17. 다시 이 사건 처분에 다른 국세징수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압류처분을 한 다음 원고의 주소지로 그 압류처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3호증, 을4 내지 6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으로 통지한 1994.4.15.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1996.10.17.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압류등기를 경료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도로가 수용됨에 따라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2005.10.17. 압류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은 1996.10.17.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자인 원고에 대한 통지나 송달에 관계없이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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