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소기간의 준수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6.1.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7,139,220원 및 1,782,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부과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6.1. 원고에게 , 원고가 주○○로부터 ①2001.2.8. 12,732,160원을 증여 받았고 ②2001.12.31. ○○○○○주식회사의 주식 923,619,840원 상당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각 증여세 1,782,500원 및 307,139,2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9.26.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12.20.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호증 , 갑 3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원고의 명의는 도용된 것으로 명의신탁이 아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심절차로서의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먼저 제기하여야 하고, 심판청구 등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하며, 당해 심판청구 등이 기각되었을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데, 을 1호증의 1.2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처인 안○○가 20063.6.27.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아파트 ○○○동○○○호'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리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9.26.비로소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소기간의 준수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55조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 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기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다만,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변기간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