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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3. 25. 선고 2007구합41819 판결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채권압류가 무효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채권압류가 무효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당초 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자동차 기압류시에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보존기한 도과로 고지서 송달입증서류가 보관돼 있지 않다고 하여 압류처분 무효로 볼 수 없고, 고지서도 적법 송달한 것으로 보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9.원고의 〔별지 1〕채권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1991년, 1992년,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이하'체납액'이라 한다)하고 있었다.

순번

세목

귀속연도

납부기한

부과일자(이하'이사건 부과처분'이라한다)

본세(원)

가산금

(원)

합계

(원)

1

종합

소득세

1991

1997.3.31.

1997.3.13.

(1부과처분)

20,282,780

15,617,530

35,900,310

2

1992

1997.3.31.

1997.3.13.

(2부과처분)

3,380,310

2,602,610

5,982,920

3

1995

1997.7.15.

1997.7.경

(3부과처분)

54,947,450

42,308,970

97,256,420

합계

78,610,540

60,529,110

139,139650

나. 피고는 2006. 9. 19. 원고의 〔별지 1〕채권목록 기재 각 채권(위 각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 가지의 금액,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을 1 내지 3호증의 각 1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전혀 송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선행처분인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면, 그 하자가 승계되어 후행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 또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법령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 ·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3조 (채권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 · 가산금과 체납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제44조 (게속수입의 압류)

급료 · 임금 · 봉급 · 세비 · 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 · 독촉 ·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의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0조(우편물의 특수취급)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특수취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기취급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증명하는 등기취급제도

나. 접수시각증명 : 발송인이 접수시킨 우편물의 접수시각을 우편관서가 증명하는 등기취급제도

다. 배달증명 :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등기취급제도

6. 기타특수취급

가. 특별송달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둥기취급제도

⑤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특수취급의 구체적인 종류와 특수취급에 부가할 수 있는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등기우편물의 접수)

① 등기우편물은 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체국 ·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의 창구에서 접수한다.〈개정 1995.12.30〉

② 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특수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등)

영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증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증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59조(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는 발송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당해특수우편물수령증 ·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10. 14.부터 1997. 10. 15.까지 서울 ○○구 ○○동 ○○아파트 000동 0000호에, 1997. 10. 16.부터 1998. 4. 17.까지 서울 ○○구 ○○동 00-0 000호에, 1998. 4. 18.부터 2000. 7. 9. 까지 위 ○○아파트 000동 0000호에 각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국세청통합관리시스템상의 징수결정상세조회에 의하면, '체납여부' 란에는 'Y'자 표시가 되어 있으나 '송달불능 사유'및 '공시송달일자'란 등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3) 피고는 2001. 12. 14.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유하다가 2002. 6. 경 폐차하였던 서울0초0000 승용차를 압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압류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4) 한편, 1, 2부과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는 1997. 3. 17.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서울방학 2 우편취급소의 특수우편물수령증), 그 후 반송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3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대한 자료는 보존기한(2002. 12. 31.)이 도과되어 보관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6호증, 을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1,2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취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수취인으로 한 1, 2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서울방학 2 우편취급소에서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1, 2부과처분에 관한 각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3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송달 여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이는 압류처분의 무효학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3부과처분의 납세고지 당시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당시 위국에 거주하고 있었다거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3부과처분보다 선행된 1, 2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면 경험칙상 3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또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그 소유의 자동차에 관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국세청통합관리시스템상에도 송달불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점, ④ 피고는 내부적으로 2004. 이전에는 납세고지서의 송달관련 서류의 보존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었고, 우편법 시행규칙(1999. 1. 21. 부령 제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서는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발송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 ·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보존기한이나 배달증명 청구기간이 훨씬 경과되어 피고가 납세고지서의 송달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한 압류처분에 있어 피고가 납세고지서의 발송이나 도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본다면 국세의 징수절차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면, 3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역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선행처분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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