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결정문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원고는 소외 문모씨가 받은 심사결정문은 권한없는 자의 수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문모씨는 피용자 내지 종업원으로 보여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소를 각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01.0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120,085,815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과·면세 사업자인데,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합계 172,785,586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위 환급신청액 전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로 42,136,232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그 후 00지방국세청이 2004.09.03.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 도중 원고가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 사건 매입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는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114,676,556원을 불공제한 후 2005.01.05.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로 166,854,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이러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에 대해 00지방국세청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자,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계 46,768,565원을 감액·경정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위 166.854.380원에서 감액·경정된 46,768.565원을 공제한 120,085,815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06.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5.09.3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하고, 그 결정서를 '이 사건 결정서'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06.01.1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함에 비해, 원고는 원고 대표자 신 00의 예전 형수이었던 문 00이 전 남편인 신 00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회사 내의 기숙사에 위 자녀들을 보기 위해 며칠 내려와 있다가 이 사건 결정서를 수령한 것일 뿐 위 문 00은 원고의 사무원이나 피용자가 아니고, 나아가 위 신 00과 동일 세대에서 거주하는 동거자도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문00은 원고대표자의 형인 신00와 1995.09.25. 혼인한 후 1997.03.11. 이혼하였다.
(2) 문00은 2005.10.11. 화요일 14:35 경 원고의 사업장인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0000 - 00에서 이 사건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이 때 이 사건 결정서의 수취인인 신00과는 회사동료의 관계에 있다고 얘기하였다.
(3) 이 사건 답변서는 2006.06.12. 월요일 14:00 경 원고의 위 사업장으로 송달되었으며, 이 때 문00은 '송달방법'란의 '2의 ① 본인 영업소, 사무소의 사무원 또는 피용자'란에 표시하고 '사무원'이라고 관계를 기재한 후 위 답변서를 수령하였다.
(4) 2006.07.04. 자 변론준비기일 통지서는 2006.06.19. 월요일 13:00 경 원고의 위 사업장으로 송달되었으며, 이 때 문00은 '송달방법'란의 '2의 ② 본인 주소, 거소의 동거인'란에 표시하고 '형수'라고 관계를 기재한 후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판단
국세기본법은 서류송달 방법에 관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07.04. 선고 2000두1164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문00이 원고 대표자인 신00의 형수이었던 점, 문00이 수령한 장소가 원고의 사업장이고 이 사건 결정서와 답변서의 수령 시 관계 란에 '회사동료' 혹은 '사무원'이라고 기재한 점, 이 사건 결정서가 송달된 후 답변서나 변론준비기일 통지서가 송달되기까지는 약 6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위 서류들을 전부 문00이 수령한 점, 문00이 수령한 날짜가 모두 평일인데다가 오후 13:00 \uf01d 14:35 경 사이로 근무시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문00은 원고 대표자인 신00의 피용자 내지 종업원으로 보여 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문00에 대한 이 사건 결정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받은 2005.10.11. 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01.17. 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소정의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8조(서류의 송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 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 ·제12조 ·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장 및 제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