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유류거래에 있어 원고의 선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거래처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3구합46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합명회사 **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3. 27.
판결선고
2014. 0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소장 2012. 7. 2.( 청구취지의 2011. 8. 10.은 오기로 인정된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법인세 6,015,480원, 200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8,551,770원,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9,708,2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69.경부터 평택시 신대동 117-4 등지에 'AA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B에너지 수원지점(이하 ' BB에너지 수원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199,090,000원,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104,781,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200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8,551,770원,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9,708,220원을, 2007년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6,015,480원을 부과(이하 '이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2. 8. 8.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2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2. 12. 10.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3. 7. 역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 ]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에너지 수원지점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BB에너지 수원지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 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에너지 수원지점의 설립 경위 등
가) 신CC, 이DD, 정EE 등은 함창식이 2005. 2.경 설립하여 운영하던 주식회사 BB에너지 본점(이하 'BB에너지 본점'이라 한다)을 2005. 11.경 김FF 명의로 인수하였고, 그 무렵 역시 김FF의 명의를 빌려 BB에너지 수원지점을 설립한 후 2005. 11. 25. 김FF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그 후 신CC이 사망하자 이DD 등은 실제 운영사무실 및 저유시설 등을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않은 상태로 2007. 3.경 김GG 등에게 BB에너지 수원지점 및 본점을 양도하였는데, 김GG 등은 김FF와 사이에 김GG 등이 BB에너지 본점 및 수원지점을 양수한 이후에도 김FF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2) BB에너지 수원지점의 유류공급의 경위 등
가) BB에너지 수원지점이 2007년 1기 및 2007년 2기에 개별 주유소에 공급한 유류는 서류상 대부분이 주식회사 HH에너지(이하 'HH에너지'라고 한다)에서 주식회사 II에너지(이하 'II에너지'라고 한다)로, II에너지에서 BB에너지 수원지점으로, BB에너지 수원지점에서 원고의 순서로 공급되었고, 나머지 600,545,000원 상당의 거래만이 원일상사에서 BB에너지 수원지점으로 공급되었다.
나) 원고 등의 주유소업체가 세금계산서에 따라 BB에너지 수원지점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대부분 II에너지를 거쳐 HH에너지로 이체된 후 인출되어 대부분 II에너지의 대표이사인 최정일과 BB에너지 수원지점의 실제 운영자 등에게 지급되었고, 일부는 다시 BB에너지 수원지점에 입금되었다.
다) 그런데 HH에너지는 기존에 동절기 난방용 등유를 공급하는 업체였고, 2007. 5.경 이수학과 최정일이 이수학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에는 유류를 공급하거나 운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II에너지 역시 실물거래 없이 BB에너지 수원지점 등에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 업체이다.
라) JJ상사는 신CC 등과 함께 BB에너지 본점의 인수 및 수원지점의 설립에 참여하였던 정EE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로서, 실물 거래 없이 BB에너지 수원지점 등에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 업체이다.
3)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등
가) 수원세무서장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BB에너지 수원지점의 실제 운영자를 정KK 및 김GG으로 특정하고 2010. 4.경 정KK과 김GG을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나) 한편 정KK 및 김GG은 위와 같이 BB에너지 수원지점과 관련되어 고발된 것 외에 BB에너지 본점 및 삼LLLLL 주식회사(이하 '삼LLLLL'라고 한다)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한 점 등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다) 정KK은 공판 진행 중에 소재가 불분명해진 김GG과 변론이 분리되어
2013. 5. 1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정KK이 김GG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발급, 수취 등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2호로 항소한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방조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으나 2013. 11. 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김GG은 현재 1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BB에너지 수원지점은 2005. 11. 25. 수원시 권선구 ○○동 931-10 202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건물은 2006. 5. 24. 경매에 의해 낙찰되었고, 소유자 채MM이 2006. 9. 12. BB에너지 관계자인 안NN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음으로써 2007년 1기 및 2기에 BB에너지 수원지점은 그 사무실이 없는 상태였고, 유류저장시설도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② 수원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그 서류상 BB에너지 수원지점은 2007년 1기 및 2007년 2기 유류 전량을 II에너지 및 JJ상사로부터 매입하였고, II에너지는 다시 그 유류 전량을 HH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HH에너지 및 II에너지, JJ상사는 모두 자료상업체였고, 특히 최초 공급자인 HH에너지는 관할 세무서에 매출세금계산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일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BB에너지 수원지점의 ③ 영업이사였던 차PP은 정K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김GG 등의 소개로 2007. 4.경부터 BB에너지 수원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주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영업하였다.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으면 주문과 관련된 일은 주로 김GG에게 전달하였다. 세금계산서는 기사가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출하전표는 기사가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또한 BB에너지 수원지점과 유사하게 운영되었던 BB에너지 본점의 영업사원 박QQ 위 공판절차에서, "김GG의 소개로 BB에너지 본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으면 정KK에게 이를 알려주고 김GG 등이 주유소로 유류를 보내주었다"고 증언하였다.
⑤ 위와 같은 박QQ 및 차PP의 진술 등과 BB에너지 수원지점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II에너지를 거쳐 HH에너지로 이체되었다가 출금되어 II에너지의 대표이사인 최RR과 BB에너지 수원지점의 실제 운영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BB에너지 수원지점의 관계자들은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으면 정KK 또는 김GG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김GG 등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매입한 유류를 각 주유소에 공급하였으며, 이로 인한 유류대금은 BB에너지 수원지점의 영업이익으로 바로 귀속되지 않고 II에너지 및 HH에너지 명의의 계좌 등을 거쳐 현금으로 출금된 후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공급받은 유류의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BB에너지 수원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인용한 각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는 BB에너지 수원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상 금액보다 다소 적은 금액을 BB에너지 수원지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BB에너지 수원지점이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특히 원고의 대표사원은 1969.경부터 현재까지 약 45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므로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원고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정유사가 아닌 중간 유통업자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가격으로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유류에 대하여 유통 과정상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심하였어야 할 것인 점 그런데 , ④ 원고는 BB에너지 수원지점의 운영자 및 공급하는 유류의 저유소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실제로 BB에너지 수원지점에서 유류가 출하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실제로 원고는 BB에너지 수원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더불어 원고는 조세심판절차에서 2012. 5. 20. 보관기한 5년이 지난 출하전표를 폐기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출하전표도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당시 이미 BB에너지 본점 및 수원지점의 자료상여부가 문제시되어 원고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출하전표 등을 만연히 폐기하였다는 것은 원고의 선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BB에너지 수원지점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