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2두4555 판결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37 (2012.01.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광2592 (2009.09.03)
제목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주유소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2두45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1. 16. 선고 (전주)2011누5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