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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1. 12. 선고 2011두23634 판결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적법한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증권업을 의미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090 (2011.08.17)

제목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적법한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증권업을 의미함

요지

(원심 요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이란 '증권거래법이 허용하는 증권업'으로서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증권업을 의미하고, 원고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장외 주식거래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사건

2011두23634 과세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XX 외1명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외1명

원심판결

2012. 1.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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