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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1. 27. 선고 2011두23900 판결
(심리불속행)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5973 (2011.09.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151 (2010.08.31)

제목

(심리불속행)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요지

(원심 요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원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비한 이상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이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239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방XX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1누59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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