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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7. 14. 선고 2011두8017 판결
(심리불속행) 취득가액 계산시 부지조성비 인정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783 (2011.03.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1758 (2009.05.18)

제목

(심리불속행) 취득가액 계산시 부지조성비 인정여부

요지

(원심 요지) 주유소 부지 조성비용을 확인한 결과 과세관청이 확인한 가액이 정당함

사건

2011두80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1. 3. 28. 선고 (전주)2010누7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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