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선고 2014노342 판결
일반교통방해
사건

2014노34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주혜진(기소), 추형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정817, 166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10, 17.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16.자 및 2012. 10. 30.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 5.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2. 5. 19.자 집회 부분

피고인은 18:30경부터 시작한 정리집회에만 참가하였고, 당시에는 경찰이 위 집회 장소 주변에 설치한 차벽 때문에 이미 교통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한 행위 때문에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범의도 없었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집회 • 시위에 단순히 참가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집회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에 해당한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일반교통방해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2012. 6. 16.자 집회 부분

피고인은 위 집회가 경찰의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사건 장소인 트윈빌딩 앞 도로는 경찰이 설치한 차벽 때문에 이미 교통이 통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교통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위 도로를 점거하기는 하였지만, 그 옆의 여의대로를 통하여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으므로 실제로 교통이 불통에 이르지는 않았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3) 2012. 10. 30.자 집회 부분

피고인은 위 집회가 신고된 집회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경찰의 자진해산 요청을 듣고 집회 행렬을 벗어났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교통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5. 19.경 시위자 약 4,000명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열린 5. 19. 전국민대회에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8:28경 시위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소공로, 태평로2가 주변 차도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일반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6. 14:29경부터 17:05경까지, 여의도공원에서 대한문까지 이어진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행진 미신고 집회 및 시위에 시위자 약 1,000명과 함께 참석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 빌딩 앞 주변 차도를 점거하여 가두행진하였다.

이로써, 일반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2. 10. 3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하는 '故 C활동가 路祭' 명목으로 위 단체 소속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신고 집회가 진행되었고,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날 11:50경부터 15:45경까지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안국로터리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있던 중 2010. 10. 30, 12:56경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종로구 율곡로 '트윈트리' 앞에서 진행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도로 위의 불상의 차량들의 소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2012. 5. 19.자 집회 부분에 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 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위 집회 참가자 약 3,500명은 서울역 광장 숭례문 한국은행 사거리 →을지로입구 사거리 → 서울시청 → 대한문에 이르는 길을 도보로 행진하였는데, 당초 2개 차로만을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신고하였음에도 17:25경부터 양 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18:28경)를 전후한 18:15 경부터 18:58경까지는 대한문 인근의 태평로 양 방향 전 차로(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여 정리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정리집회 당시 도로 중앙 부근에서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다(2013고정 817의 증거기록 44~49쪽).

② 이에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경고 및 해산요청을 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한 17:56경부터 18:56경까지 7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발하였다.

③ 위 정리집회 장소는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인원으로 인하여 전 차로에 걸쳐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다.

(4) 당시 경찰이 위 정리집회 장소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고 인원을 배치하여 통행을 차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것과 달리 양 방향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상당한 시간 동안 정리집회를 하였기 때문이고, 만일 점거되지 아니한 차로가 있었다면 경찰은 나머지 차로를 이용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통정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집회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정리집회에만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 때문에 이 사건 장소의 교통이 방해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경찰의 조치 때문에 교통이 방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집회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채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암묵적인 공모 하에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를 점거하였으며, 그 때문에 해당 도로의 통행이 방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집회의 개최 경위, 위 집회의 구체적인 진행 태양,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게 된 경위와 방법, 그 때문에 발생한 교통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여야만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밖의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 6. 16.자 집회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을 포함한 위 집회 참가자 약 1,000명은 여의도공원 → 여의도문화마당 1문→ LG트윈빌딩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 이르는 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도보로 행진하였고, 그 후 위 여의나루역에서 지하철 5호선 공덕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한 후 다시 도보로 대한문까지 행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4:05경부터 14:57 경까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빌딩 주변에 있는 여의대로 옆의 보조도로를 점거한 채로 행진하였다.

② 위 보조도로는 여의도공원을 좌측으로 보며 마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 편도 2차선 일방통행 도로로서,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여의대로(왕복 10차 선)와 구분되어 있다. 위 보조도로와 여의대로를 구분하는 중앙분리대는 진행하는 차량이 양 도로 사이에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곳곳에 중앙분리대가 없는 구간이 존재하고, 여의대로로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위 LG트윈빌딩 인근의 마포대교 사거리에서 우회전한 후 접근하는 방법으로 위 보조도로 주변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증 제8호증의 1~8).

③ 위와 같은 도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 보조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은 바로 옆의 여의대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큰 불편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보조도로 또는 여의대로를 통행하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당시 여의대로에 이어지는 마포대로의 양 방향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경찰 정보상황보고가 존재할 뿐이다(2013고정817의 증거기록 77쪽), 그렇다면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위 보조도로를 점거한 행위로 인하여 위 장소 주변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2012. 10. 30.자 집회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을 포함한 위 집회 참가자 약 250명은 광화문광장 → 광화문 앞→동십자사거리 안국동사거리에 이르는 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도보 또는 휠체어로 행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2:35 경부터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한 채로 행진하다가 12:40경부터 12:56경까지의 약 16분간 진행 방향 전 차로(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였고, 이후 경찰의 제지로 2개 차로로 돌아가서 경찰 병력에 둘러싸인 채로 15:45 경까지 시위를 계속하였다.

② 집회 참가자들이 위와 같이 도로를 점거함에 따라 경찰은 진행 방향 차로 중 점거되지 아니한 차로들과 반대 방향의 차로(4개 차로)를 적절히 분할하여 양 방향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행 방향 차량이 우회하고 차량의 진행속도가 다소 느려지는 등의 불편은 있었으나, 차량의 양 방향 통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2013고정 1665의 증거기록 35~38, 43~52쪽).

③ 이 사건 집회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상당수 참여하였는데, 이들이 보도를 통해 계속 행진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차로로 통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시 경찰은 위 집회의 주최 측에 "1차로만 이용하면 협조를 해줄 것이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였다(2013고정 1665의 증거기록 9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도로를 점거한 행위 때문에 해당 도로의 통행이 일시적으로 방해된 것은 별론으로 하고,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2~3행의 '전국민대회에'를 '전국민대회의'로 수정하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 3항 및 증거의 요지 중 2013고정 1665,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도심 일대의 교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어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할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가목 (2), (3) 기재와 같은바, 이는 같은 항 나목 (2), (3)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성우

판사이건희

판사최미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