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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노1135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중부 발전본부 B 지부 지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5:40 경부터 17:26 경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에 있는 서린 로터리 전 방향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전 차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 한다) 제 6조 제 1 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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