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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선고 2014도14703 판결
일반교통방해
사건

2014도1470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노342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6 .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16. 및 2012. 10. 30.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2012. 6. 16.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6. 16. 14 : 29 경부터 17 : 05경까지, 여의도공원에서 대한문까지 이어진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행진 미신고 집회 및 시위에 시위자 약 1, 000명과 함께 참석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빌딩 앞 주변 차도를 점거하여 가두행진 하였다 .

이로써, 일반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

나. 2012. 10. 30. 일반교통방해의 점

2012. 10. 30. 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하는' 故 C 활동가 路祭 ' 명목으로 위 단체 소속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신고 집회가 진행되었고,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날 11 : 50경부터 15 : 45경까지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안국로터리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있던 중 2010. 10. 30. 12 : 56경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종로구 율곡로 ' 트윈트리 ' 앞에서 진행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도로 위의 불상의 차량들의 소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를 하였다 .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16. 및 2012. 10 .

30.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 .

나. 먼저 2012, 6. 16. 집회에 관하여 본다 .

원심판결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약 1, 000명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신고 없이 14 : 05경부터 14 : 5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빌딩 주변에 있는 여의대로 옆의 보조도로 ( 이하 ' 보조도로 ' 라 한다 ) 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로 행진한 사실, 위 보조도로는 분리대에 의하여 여의대로 ( 왕복 10차선 ) 와 구분되어 있는데, 여의나루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보조도로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려는 버스가 이용하는 도로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집회참가자들의 보조도로 점거로 인해 보조도로의 차량 통행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여의나루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된 버스가 인접한 여의대로 등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비록 주변 여의대로를 통한 우회가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보조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다음으로 2012. 10, 30. 집회에 관하여 본다 .

원심판결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약 250명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신고 없이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안국동사거리에 이르는 길을 도보 또는 휠체어를 타고 행진한 사실, 집회참가자들은 12 : 35경부터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한 채로 행진하다가 12 : 40경부터 12 : 56경까지의 약 16분간 진행 방향 전 차로 ( 4개 차로 ) 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였고, 이후 경찰의 제지로 2개 차로로 돌아가서 경찰 병력에 둘러싸인 채로 15 : 45경까지 시위를 계속한 사실, 이에 경찰은 진행 방향 차로 중 점거되지 아니한 차로들과 반대 방향의 차로 ( 4개 차로 ) 를 적절히 분할하여 양 방향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하였으나, 집회참가자들의 위와 같은 도로 점거로 인하여 그 일대의 도로는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도로 점거의 모습과 시간, 그로 인한 정체현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일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통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고, 경찰의 교통정리로 다소간 차량들의 통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위와 같은 사정이 위 일대 도로에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 .

고 할 것은 아니다 .

라.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각 도로 점거로 인하여 그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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