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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30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차도를 점거하고 있던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의 결합을 가지고 시위에 참여하였거나 공모 공동 정범이 성립될 정도로 교통 방해 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의 법리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19:05 경부터 20:00 경까지 보신각 앞 차로를 점거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차로 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 나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집회의 경위와 내용, 피고 인의 집회 참가 경위나 피고인이 속한 사회단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를 함께 하면서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보신각 앞 차로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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