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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6고단466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공공 운수노조 X 조직국장이다.

민 노총을 포함하여 총 53개 시민ㆍ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 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13:00 경부터 노동( 서울 광장) ㆍ 농민( 서울 태평로) ㆍ 시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ㆍ 청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ㆍ 빈민( 서울역 광장) 등 총 5개 부문별로 각 집회 신고한 해당 장소에서 사전 집회를 진행한 후,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금지 통고된 본 집회인 ‘Y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 세상 민중 총궐기대회 ’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하여 각 부문별 사전 집회에 참가한 집회 참가자 약 32,000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위 본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55 경 태평로 일대에 집결하여 그 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쪽으로 진출하려 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6:55 경부터 같은 날 20:02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 로터리 부근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도로에서의 집회에 있어서 일반 교통 방해죄 성립 여부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나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그러나 그 집회나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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