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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7. 선고 2017도8847 판결
일반교통방해
사건

2017도8847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강영구, 이종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노278 판결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 B일자 'C단체가 개최한 'D'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6:33경 전후로 집회 참가자 3,500여 명과 함께 신고된 행진 경로가 아닌 서울 영등포구 G건물 앞 여의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2) H일자 단체(이하 '단체'이라고 한다)이 개최한 'J' 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8:13경 전후로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 위하여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을 비롯한 각 집회의 참가자들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을 함으로써 그 일대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피고인도 각 집회의 신고범위를 벗어난 차로 점거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경찰이 질서유지선과 차벽을 설치한 것은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교통방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집회 참가자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B일자 집회는 F조합, L조합 등 단체로 구성된 'C단체'에서 주최한 것으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약 60,000명이 참가하여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행진을 시작하였는데, 16:15경 집회 참가자 3,500여명이 신고된 행진 경로가 아닌 여의대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16:35경에는 G건물 앞 여의대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였다.

(2) 이 사건 H일자 집회는 1단체에서 주최한 것으로, 서울광장에서 8,000여명이 참가하여 J를 개최한 후 행진을 시작하였는데, 17:16경 K조합 등 집회 참자가들이 종로1가 교차로에서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서린교차로 방면으로 이동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에 참여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채증사진에는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B일자 16:33경 위 G건물 앞 여의대로를 점거한 채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과 H일자 18:13경 종로1가 교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4) 피고인은 2014년까지 L조합의 조합원이었고,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M위원회의 대표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의 주최자 측과 관련이 있다거나 각 집회의 신고 범위나 조건, 행진 계획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각 집회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하면서 이미 교통통제가 이루어진 도로를 행진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넘어 신고 범위의 현저한 일탈이나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에 대한 채증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집회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7) 피고인이 위 각 집회의 주최자 혹은 직접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참가자들과의 사이에 순차적 · 암묵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교통방해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거나 교통방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의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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