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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01. 27. 선고 2015구합22174 판결
공동주택 부지조성 공사용역 중 국민주택 건설 비율만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할 수 있는지[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구3421

제목

공동주택 부지조성 공사용역 중 국민주택 건설 비율만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할 수 있는지

요지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단지조성공사는 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면세대상 용역으로 볼 수 없으나, 그 신고 납부를 안 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사건

2015구합221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1. 27.

주문

1. 피고가 2013. 11. 25. 및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3. 11. 25. 및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31. 주식회사 △△산업과 함께 ○○○공사로부터 ○○ ○○구 ○○동 ○번지 일대의 ○○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에 택지개발사업 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단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2,288,357,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 대상 부지에는 국민주택 건설부지 151,840㎡,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건설부지 40,114㎡, 기타 103,571㎡가 포함되어 있다.

나. ○○시는 ○○○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 사업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전체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고 보아, ○○○공사에 아직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은 국민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시공사와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 감액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공사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전체 공동주택 건설부지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건설부지 비율(48.62%)에 상응하는 공사대금만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국민주택 건설부지 비율(51.38%)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건설부지 비율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186,830,677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26,39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1,186,830,677원을 2008년 제2기부터 제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공사에 대하여 법인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공사에 공급한 용역은 그 전체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3. 11. 25. 및 2014. 1. 16. 원고에게 별지 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2.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2.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4. 6. 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2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제공한 공동주택 부지조성 용역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에 앞서 반드시 먼저 공급하여야만 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가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 한다.

2) 이 사건 공사 중 국민주택 부지조성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주된 거래인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시 산하 공기업인 ○○○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동 도급받은 중소건설업체로서 ○○○공사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계약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공사와 ○○시의 검토의견을 신뢰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국민주택 공사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91누7040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사와 같이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1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제2호에서는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당해 대가가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갑 제2, 3, 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단지조성사업을 하는 것이고, 전체 유상공급면적 295,525㎡ 중 국민주택 건설용지는 151,840.7㎡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토공사, 상하수도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의 기반시설공사로 보일 뿐 국민주택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단지조성공사인 이 사건 공사만 수행하였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다른 사업자에 의해 수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시의 지시를 받은 ○○○공사는 원고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만큼 면세대상이라는 이유로 도급계약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시와 지방공기업인 ○○○공사가 적정하게 법령해석을 하여 위와 같이 요구한 것이라 신뢰하고 이에 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지구뿐만 아니라 ○○시가 추진하고 있던 다른 도시개발 지구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도급계약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일부 공사업체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공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여 이를 그대로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 여부에 따라 별도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부담으로 이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처분목록 '가산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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