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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4.22.선고 2009나31939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09나31939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9. 10. 8. 선고 2009가소13970 판결

변론종결

2010. 4. 8.

판결선고

2010. 4.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51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26.부터 2010. 4.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48,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기능성 코팅제 제조 및 코팅제 도·소매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표면가공업을 하는 자인데, 원고는 2006. 1. 1.부터 2006. 4. 30.까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페인트 및 시너 등의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2. 1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최고'라 한다), 2009. 3.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 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대금 7,748,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C을 운영하던 중 자금 사정으로 사업 전체를 형인 D에 넘기면서 그와 관련된 일체의 채권·채무도 함께 양도하거나 인수시켰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D의 채무이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물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인 간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채무인수 주장에 관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며,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채무인수 주장의 취지가 중첩적 채무인수라면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이 필요 없지만, 이 경우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무인수인인 D와 함께 여전히 중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면책적 채무 인수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채권자인 원고가 D의 채무인수를 승낙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09. 2. 10.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함께 살펴본다.

살피건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참조).

또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인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같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각 물품대금채권은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3년이 경과함으로써 개별적으로 그 소멸시효가 각각 완성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2009.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그로부터 6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물품대금 지급을 최고한 2009. 2. 10.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06. 1. 6.자 물품대금채권(1,620,300원) 및 2006. 2. 3.자 물품대금채권 (1,504,800원)은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나머지 물품대금채권들은 모두 그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최고로 인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아래 표와 같은 채권들만 남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최고를 받은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511,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5.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4. 2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지영

판사한소희

판사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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