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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나14598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합성수지 제품의 판매사업, 건축자재, 바닥재 및 벽지 판매사업을 하는 법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2004년까지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05. 1. 31.까지 위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 물품대금 잔액 12,659,26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인데 물품대금 중 일부를 마지막으로 변제한 2005. 1. 31.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민법 제163조 제6호), 상인인 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변제기 이후로서 피고가 그 대금을 마지막으로 변제한 2005. 1. 31.로부터 3년이 지난 2008. 12. 22. 제기되었으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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