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금관청주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성연쇄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생활필수품의 수탁제조 가공수리 및 판매업, 식품수탁 및 판매업, 연쇄점의 설치 및 운영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울산시에 본점을 두고 있었는데,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면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도 주류판매를 할 수 있고 또 조세감면의 혜택도 얻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주류판매상을 경영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인에게 피고 회사 충무지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소외인은 그 명의사용료로 피고에게 매출이익의 5% 상당액을 지급하되, 영업은 소외인이 독자적 책임하에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그의 충무지점을 개설하고 지점등기를 한 뒤 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의 지점 명의로 주류도매업을 경영케 하였다는 것이고, 소외인은 피고에게 약정에 따른 명의사용료를 지급하고 피고 회사 충무지점이라는 상호로 피고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주류도매업을 경영하다가 소외 2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위 소외 2 역시 그 후부터 피고에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피고 회사 충무지점이라는 상호로 주류도매업을 경영하여 왔으며, 따라서 위 충무지점은 피고 회사의 지점으로서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지점등기와 상호 등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의 거래로 오인하고 위 충무지점에 주류를 공급하여 왔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충무지점의 영업은 피고의 영업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에게 위 외상 주류매입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 위의 거래로 인한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한 채무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거나 피고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이 있다는 소론의 주장은 원고가 사실심에서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대리행위 내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이 그 이유의 앞부분에서 설시하는 바는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의 이 사건 주류의 거래 종료일은 1985.12.31.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적어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88.12.31.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것이고, 그 뒷 부분에서 설시하는 바는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1985.9.30.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그 이후 위 거래종료일인 같은 해 12.31.까지는 현금거래만 하였을 뿐 외상거래는 없었다고 인정하여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88.9.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거기에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와 같은 경우 1985.9.30.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88.9.30.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종료일인 1985.12.3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78.3.28. 선고 77다246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멸시효의 기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