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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하동군법원 2017.11.24 2017가단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5차24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6.경 ‘원고가 2009. 6.경 피고와 사이에 학습자료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3,389,400원 상당의 학습지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중 2,136,769원 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물품대금 1,252,631원(= 3,389,400원 - 2,136,76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5차24호로 미지급 물품대금 1,252,6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소멸시효 기간은 늦어도 원고의 마지막 물품대금 지급일인 2010. 6. 18.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마지막 물품대금 지급일이 2010. 6. 18.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3. 6.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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