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계속적 거래관계로 발생한 외상대금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인 경우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일부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간의 본건 주류외상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물품공급등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그 거래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할 것인바 원판결 거시의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본건 주류외상대금을 모두 승인한 1973.8.5 이후부터 원고는 피고와의 주류외상판매는 중단하였지만 1974.8.27까지 주류를 계속 공급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즉시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지급명령 신청이 1976.12.20임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위 외상대금채권은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제기로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취의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피고간의 본건 주류외상대금채권과 같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댓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외상대금이 설사 본건과 같이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그 시효기간은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동법소정의 3년이 경과함으로써 개별적으로 그 소멸시효가 각각 완성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본원 1964.8.31. 선고 64다35 판결 참조) 원심이 본건 주류외상대금채권이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피고간에 위 외상거래가 끝난 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 후에 이루어진 현금거래관계가 끝날 때부터 비로소 본건 외상대금 전체에 대한 동법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진행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취지로 보여지는 상고논지의 일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