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16.01.06 2015가단1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1차전968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자백간주)

가. 피고는 1996. 5. 10. 원고에게 건강식품을 할부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차전968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2011. 4. 11.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11. 5.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최종 변제기인 1997. 3. 10.부터 기산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3년이 경과하였다.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아예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지급명령 신청 전에 최종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지급명령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시효로 소멸한 후에 발령된 것이어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