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인수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참조),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 ,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판시 인수증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확정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지급하기로 한 판시 금 67,500,000원의 채무는 동아아파트 건설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양수하게 된 소외 1 또는 소외 2가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외 1이 면책적으로 위 금 67,5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1 또는 소외 2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그 밖의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금 67,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