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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02. 09. 선고 2011구합608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1579 (2010.12.06)

제목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

요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 법인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6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 주식회사

피고

창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24.

판결선고

2012 2.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89,899,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06. 2. 28. QQQQ 주식회사에서 XX시스템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1986. 7. 16.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인바, 비상장법인인 ◇◇기계공업 주식회사(이하 '◇◇기계공업'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6. 2. 24. 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4,42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당시 □□공조 주식회사(이하 '□□공조'라 한다)가 원고의 주식 100%와 OO산업의 주식 62.5%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OO산업은 모두 □□공조의 자회사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었다.

다. 피고는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정해진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계공업이 2005 사업연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평가차익 4,704,000,000원(공시지가 5,438,000,000원 - 장부가액 734,000,000원)에서 잠식상태에 있는 자본 총액 1,166,000,000원을 차감한 3,538,000,000원을 발행주식수인 240,000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한 1,474,300,000원(1주당 가액 14,743원 x 100,000주)으로 보고,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OO산업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주식 가액 1,474,300,000원과 실제 양도한 가액인 442,000,000원(이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라 한다)과의 차액인 1,032,300,000원(1,474,300,000원 - 442,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89,899,7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29.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0. 1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거나,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는 △△(이하 '△△'라 한다)의 회계실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정한 점, □□공조가 2010. 4. 1.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700원이 매도한 사례도 있는 점 등에 비추 어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2) 가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와 OO산업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가액을 정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4,420원에 양도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3년간 누적결손법인의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주식 자체의 가치가 아닌 청산가치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 점, 위 시행령에 정한 방법에 따를 경우 2년간 결손금이 발생하고 3년째 미미한 흑자가 발생한 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보다도 3년간 누적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더 높게 평가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시행령 조항은 시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한 규정이므로, 위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공조와 자동차 장비 제작회사인 △△는, 엔진 냉각 교환기의 설계 ㆍ 제조 ・ 판매와 승용차 및 경상차량용 냉각모률 및 시스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공조가 지분의 100%(55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를 통해 합작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2005. 12. 23. △△가 □□공조로부터 □□공조가 보유하는 원고의 주식 중 50%인 275,000주를 13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마감일자 이전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 Indonesia, ◇◇기계, □□공조, YY자동차 주식회사의 각 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SS(SS Co. Ltd) 주식을 제외한 위 각 주식을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OO산업과 2006. 2. 24. 원고가 OO산업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가 ◇◇기계공업에 대한 회계실사를 통해 결정한 4,420원으로 하여 총 양수대금을 4억 4,200만 원으로 정하였다.

(4) 이후 □□공조는 2010. 4. 1. ▽▽DDD에게 OO산업의 주식 800,000주와 경영권 전부를 66억 6,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OO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700원으로 평가하여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시가 및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 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4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행위계산 유형 중 하나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 출자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89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를 정하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원고가 OO산업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2006. 2. 24. 무렵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408 판결 등 참조) 아래 라. (2)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474,3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시가보다 저가인 442,000,0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일응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2) 경제적 합리성 여부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 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1988. 2. 9. 선고 87누92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는 ◇◇기계공업의 2004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및 원고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명세서(2005. 12. 31. 현재)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총 가액을 442,951,022원(◇◇기계공업의 2004년도 대차대조표상 금액)으로 보고 이를 100,000주로 나눈 뒤 단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4,420원으로 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공조와 △△ 사이의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OO산업에게 매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반드시 OO산업에게 매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는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점,(3) 원고가 OO산업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사 원고의 경영 상태, 자산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저가에라도 이 사건 주식을 급히 매도해야 할 만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는 점, ③ ▽▽DDD가 2010. 4. 1.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가액 2,700원으로 하여 양수한 시점은 원고가 OO산업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시점으로부터 4년여가 경과한 뒤의 일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가액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삼기는 부적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OO산업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4,420원으로 정하여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위법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제54조 제2항에 정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주가 소수인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일반적, 통상적 거래행위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점, 3년 이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거래현실상 그 순자산가치가 당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이 크므로 청산가 치를 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점, 위 시행령 규정도 이와 같은 점을 감안 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일응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에 따라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불합리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하더라도 그 불합리가 위 시행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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