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구합28260 하천점용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2006구합28277 ( 병합 ) 전기사업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00
피고
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송수행자 이용준
2 .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변론종결
2007 . 3 . 21 .
판결선고
2007 . 4 . 11 .
주문
1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05 . 5 . 2 . 원고에게 한 전기사업허가신청 불허가처분과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05 . 5 . 12 . 원고에게 한 하천점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을 각 취 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3 . 12 . 15 . 대중골프장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이후 2004 . 11 . 9 . 전력 생산업 및 판매업을 목적에 추가하였고 , 원고의 주식 70 % 를 인수한 주식회사 00수력은 강원 정선군 00읍 002리 산00에서 발전설비용량 2 , 600kw의 00 소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
나 . 위 주식회사 00수력은 2004 . 9 . 7 . 한강홍수통제소장 (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 에게 소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유수인용허가 가능여부에 관하여 ,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장에게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에 관하여 각 질의를 하였다 .
다 . 한강홍수통제소장은 2004 . 9 . 14 . 유입 · 유출수로에 취수 · 방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량계가 설치되고 하류 및 인근 기득수리권에 영향이 없다면 유수사용은 가능할
것이나 하천정비기본계획 , 토지이용계획 , 주변의 하천상황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하 천관리청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
라 .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4 . 9 . 13 .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 서울특별시 산 하기관 , 변경 후 명칭 한강사업본부 ) 에게 위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 한 의견을 조회하였고 ,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은 다시 피고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 시 소속기관의 장들에게 의견을 조회한 후 회신된 의견을 종합하여 2004 . 10 . 27 .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회신하였다 . 그리하여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4 . 11 . 5 . 주식회사 00수력에게 하천구역에 설치예정인 시설물에 대한 상세도면이 첨부되 어 있지 않아 하천유지관리 및 잠실수중보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불 가능한 실정이며 , 또한 추후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으 로부터 받은 회신과 같은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천점용 허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 괄호안의 내용은 위 각 의견조회 및 회신의 과정에서 당해 사항을 최초로 요구한 부서를 표시한 것으로서 ,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의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회신 및 위 피고의 주식회사 00수력에 대한 회 신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 .
1 )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잠실수중보의 구조적 안정에 대
한 검토서를 첨부할 것 (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2 ) 당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므로 보호구역 안에서의 공사에 따른 행위허가서류를 첨부하여
야 함 ( 서울특별시 하천과장 )
3 ) 이 · 치수기능 , 환경관리의 기본정비 방향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상수원 취수 등 용
수이용 , 하천유지 유량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취수과장 )
4 ) 갈수기에도 수돗물 원수 취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팔당댐 방류량이 150cm 이상일 때에만
발전기를 가동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5 ) 잠실수중보 북측에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맞은편 풍납취수장의 안정적인 원수 취수 및 수질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 분석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6 ) 기존교량 구조물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 등에 문제가 없도록 발전소 구조물은 기존의 구조물에
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장 )
7 ) 협의 지역은 생태계복원을 위하여 향후 어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지역이므로 소수력 발전소
건립으로 어도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
마 . 원고는 2004 . 11 . 경 수력발전소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 서울 광진구 자양동 704 - 7 제방 ( 소유자 서울특별시 ) 및 서울 광진구 자양동 571 하천 ( 소유자 국 ) 소재 잠실대교 아래 수중보의 강북 지역 인근의 제방 및 하천 ( 이하 ' 이 사건 사업부지 ' 라 한다 ) 에 발전설비용량 2 , 480kw ( 248kw×10대 ) 의 소수력발전소 ( 이 하 ' 이 사건 발전소 ' 라 한다 ) 를 설치하기로 하고 , 2004 . 12 . 20 .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 청장에게 한강수력 개발공사에 따른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 2004 . 12 . 23 . 피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전기사업 ( 발전설비용량 3 , 000kw 이하의 발전사 업 ) 허가를 각 신청하였다 .
바 . 하천점용허가를 신청받은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4 . 12 . 29 . 피고 서울 특별시장에게 잠실수중보 및 한강의 유지관리측면에서의 지장 여부 등에 관한 의견조 회를 요청하였다 .
한편 , 전기사업허가를 신청받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05 . 1 . 11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 광진구 등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한 후 2005 . 3 . 8 . 및 2005 . 3 . 29 . 2회에 걸쳐 원고에게 발전사업의 경제적 ·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공익장 애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전기사업허가의 최종결정이 늦어지고 있 으며 , 재무능력 판단자료와 기술능력 세부계획서 내용을 보완 ·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 의 중간회신 및 보완요청을 하였다 .
이후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05 . 3 . 11 . 제1차 자문회의 ( 건설기획국 치수과 주관 , 향 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하천점용허가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회신하기로 함 ) , 2005 . 3 . 21 . 제2차 자문회의 ( 산업국 소비자보호과 주관 , 한강주운계획에 의거 확보된 갑거설치 예정부지인 이 사건 사업부 지의 장래 이용계획 및 서울특별시의 발전소 사업 직접 추진시의 장 · 단점 등을 토의 한 후 , 종합적인 판단을 위하여 정책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 2005 . 4 . 29 . 정책회의 ( 산 업국 소비자보호과 주관 , 이 사건 사업부지는 한강주운계획에 의거하여 조성된 부지로 서 발전소 설치시 장래 갑거설치 등 공익 목적에 위반되므로 사업허가가 곤란한 것으로 결정함 ) 를 거쳐 2005 . 5 . 2 . " 이 사건 사업부지는 한강종합개발계획 ( 주운계획 ) 에 따라 조성된 갑거설치 예정부지로서 반영구적인 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향후 갑거설치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이 불가하다 " 는 이유로 원고의 전기사업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 가처분 ( 이하 ' 이 사건 불허가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는 한편 , 2005 . 5 . 9 . 피고 서울지방국 토관리청장에게 위 불허가처분과 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
이에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5 . 5 . 12 . 관련기관인 피고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의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하천점용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 이하 ' 이 사 건 반려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2006구합28260 사건의 갑 제1 , 2 , 5 내지 8 , 11 , 12 , 27
호증 ( 각 가지번호 생략 , 이하 같다 ) , 2006구합28277 사건의 갑 제2호증 ,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및 관련법령
가 . 원고의 주장
( 1 ) 한강종합개발계획 ( 주운계획 , 이하 ' 한강주운계획 ' 이라 한다 ) 의 부존재
이 사건 각 처분은 한강주운계획과 그에 따른 갑거설치계획을 그 이유로 하고 있 으나 , 한강주운계획은 ① 1982년경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1984년경 한강종합개발 계획의 수립 당시에만 거론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에도 한강주운계획의 구체적인 방안 도 없었고 , 그 한강주운계획의 실현을 위한 갑거설치계획도 수립만 되었을 뿐 착공된 바 없으며 , 건설교통부와 서울특별시의 담당자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어 이를 구체적인 행정계획이라 할 수 없고 , ②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화물선의 통항이 금지되고 , 잠실수중 보 상류의 암사동습지 및 고덕동 한강고수부지는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자연환 경보전법에 의하여 위 지역의 하천 준설행위가 불가능하고 , 한강개발로 인해 영월댐 , 단양댐 , 팔당댐 , 충주댐 등이 건설되어 한강 상 · 하류간 수상운송계획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며 , 팔당댐까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및 자유로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거통과에만 약 15분 이상이 걸리는 수상운송은 경제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아 , 결국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 ③ 서울특별시는 2000년경 새서울우리 한강기본계획을 수 립하여 이 사건 부지상의 갑거설치계획을 어도설치계획으로 변경하였고 , 2004년경 생 태계복원을 위한 '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 에 따라 잠실수중보의 남 · 북측에 각 어도설 치계획을 수립하여 남측에는 이미 어도설치를 마쳤고 북측에는 76억 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하여 어도설치를 계획하는 등 한강주운계획과 전혀 양립할 수 없는 계획을 수립함 으로써 이를 폐기한 것이므로 , 한강주운계획에 따른 갑거설치계획을 이유로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
( 2 ) 전기사업허가의 기속성 (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관하여 )
전기사업허가는 관계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반드시 허가하 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 행정청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 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데 , 관계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원고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법규와 전혀 관련없는 한강주운계획을 이유로 불허가처분한 피고 서울특별 시장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
( 3 ) 비례의 원칙 위반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해 추구하는 공익목적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사 실상 존재하지도 않고 법적 · 경제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며 이미 폐기되기까지 한 한 강주운계획을 실현한다는 것으로서 그 공익목적의 가치가 미미함에 반하여 ,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은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의 설계 등을 위해 들인 막대한 비용과 노력 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의 개발을 통한 지역개발의 촉진과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및 관련 기술의 수출산업화 등 공 · 사익에 걸친 중요한 법 익이므로 , 이 사건 각 처분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 사이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 비례관계에서 벗어난 것이 분명하므로 ,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 4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는 2004 . 5 . 경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을 들여 환경조 사를 시행한 후 피고 서울국토관리청장 및 한강홍수통제소에 이 사건 발전소의 설립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및 유수인용허가 등에 관한 질의를 하여 ,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 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 및 발전소설치가 가능하다는 의사표명을 받았고 , 나아가 피 고 서울국토관리청장과 피고 서울특별시장 및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등은 이 사건 발 전소 사업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서로간의 의견 회신을 통하여 공사 시공에 따른 환경 및 주변여건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만 완료되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하였고 ,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공적 견해표명 및 협의과정에서의 긍정적인
의견들을 신뢰하여 발전소건설의 설계용역 , 수리영향검토용역 , 홍보관 설계용역 등에 총 8억여 원을 지출하였던바 ,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들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3 .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위 인정증거들과 2006구합28260 사건의 갑 제13 내지 22 , 24 내지 27 , 29 내지 33호증 , 을 제1 , 8 , 9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한강주운계획의 수립 및 구체화 과정
( 1 ) 한강주운계획은 수도권의 장기 골재수급을 위하여 남한강 상류부의 골재 및 시 멘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수도권과 태백권을 연결하는 수상운송계획인 데 , 헌법 제120조 제2항 및 구 국토건설종합계획법 ( 2002 . 2 . 4 . 법률 제6654호로 폐지 되기 전의 것 )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국계획으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81 . 12 . 31 . 대통령 공고 제80호로 공고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1982년 ~ 1991년 ) 에서 " 장기적 안목에서 수도권과 태백권을 연결하는 남한강 주운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 발전시킨다 " 는 남한강주운계획으로 시작되었다 .
( 2 ) 이후 1992 . 1 . 8 . 대통령 공고 제117호로 공고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1992 년 ~ 2001년 ) 에서는 경인운하 건설 검토 , 주요하천의 주운계획 검토 및 3대강 ( 한강 , 낙 동강 , 금강 ) 의 연결 타당성 검토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 2000 . 1 . 8 . 대통령 공고 제 165호로 공고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2000년 ~ 2020년 ) 에서는 경인운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강주운과 연계하여 이용효율을 제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륙주운을 통한 수자원의 관광자원화 및 물류수송의 원활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
( 3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세부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에서 2001 . 7 .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Water Vision 2020 ) 에 의하면 , 정부는 경인운하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래 한강주운과의 연계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 5대강 수계에 대해 주운개발 잠재력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규 , 환경적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내륙주 운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제시하며 , 수계별 화물수송 등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 는 등 내륙주운개발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하천의 다목적 활용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 는 것으로 되어 있다 .
( 4 ) 서울특별시가 1983 . 5 . 작성한 ' 한강종합개발기본계획보고서 ' 등에 의하면 , 한강 주운계획의 구간은 김포대교에서 팔당댐까지 52㎞이고 , 주운의 범위를 ① 수상레크레 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유람선 , ② 1단계 바지선의 지협적 운행 , 2단계 남한강주운계획 에 따라 바지선의 광역적 운행으로 하였으며 , 선착장은 행주산성에서 강동구 천호동 소재 광나루까지 총 11개소에 설치하고 , 선박의 잠수교 통과를 위하여 잠수교 하부교 량의 도로면을 1 . 5m 정도 상향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 5 ) 서울특별시가 1984 . 12 . 작성한 ' 한강수위유지시설 ( 잠실수중보 )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보고서 ' 및 1988 . 12 . 28 . 발행한 ' 한강종합개발사업 건설지 ( 별책 포함 ) ' 등에 의하
면 , 서울특별시는 1982 . 9 . 부터 1986 . 9 . 까지 시행한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한강 수위 가 낮아져 기존 취수장의 취수 곤란 , 주운 수심확보 곤란 등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지책으로 1986년 약 132억 원의 예산으로 강북지역으로부터 갑문 , 가동보 , 어도 및 고 정보 등 4개의 시설물로 이루어지는 잠실수중보를 건설하면서 향후 갑문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길이 142 . 50m , 높이 11 . 50m의 갑문외벽을 정동형 ( 井淸型 ) 옹벽 형 식으로 설치하였다 . 갑문의 기능은 잠실수중보 상하류의 선박운행을 도모하는데 있고 , 갑문의 규모는 상위계획인 정부의 남한강주운계획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폭 34m , 길 이 150m로 계획하였으며 , 갑문의 건설시기에 대해서는 " 장래 남한강주운계획시나 갑문 의 이용도가 높아 경제적 필요성이 있을 때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 하였다 .
( 6 ) 서울특별시가 1989 . 10 . 작성한 ' 잠실수중보 갑거 실시설계 보고서 ' 등에 의하면 ,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강주운개발계획 ( 대상구간은 서울 팔당 - 충주댐 단양에 이르 는 총연장 212m임 ) 을 수립하고 있어서 , 서울특별시는 남한강주운계획 등과 연계한 경 제적 개발을 촉진하고 한강의 다목적 이용에 기여하고 한강 상 · 하류간 선박의 주운을 연결하기 위하여 우선 잠실수중보에 선박의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물의 설치가 필 요하게 되어 1988년 잠실수중보 갑거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 그 결과 주운 을 위하여 잠실수중보 강북지역에 설치할 갑거 규모 ( 폭 : 26m , 길이 : 202m ) 등이 결정 되었으며 , 잠실수중보의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은 발전시설용량이 3 , 000kw일 때 가 장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7 ) 서울특별시와 한강관리사업소 (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변경 전 명칭 ) 가 1994 . 12 . 작성한 ' 잠실수중보 가동보 추가 설치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 에 의하면 , 서울특별시는 기존의 잠실수중보 갑거 계획 등에 의한 갑문의 규모를 폭 : 12m , 길이 : 70m로 하여 주운수심을 2 . 70m로 계획하였다 .
( 8 ) 서울특별시가 1998 . 6 . 작성한 ' 한강수상이용 개발증진 타당성조사 보고서 ' 등에 의하면 , 서울특별시는 한강주운계획을 경인운하 건설사업 및 남한강 주운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면서 잠실수중보 강북지역에 설치할 갑문시설의 소요규모를 산정한 결 과 이미 조성된 갑문후보지인 사업부지 ( 폭 : 34m , 길이 : 150m ) 의 길이가 다소 부족하므 로 갑문건설시 길이의 확충 ( 약 60m )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 한강주운의 수요예 측을 하면서 화물물동량 , 여객선 , 유람선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2025년까지 중장기 수요예측을 하였으며 , 한강주운개발의 사업비용은 2002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별로 투 자하고 , 잠실수중보 갑거 운영계획에 있어 잠실수중보 상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현 재는 어떠한 선박의 운항도 불가하나 선박운항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 으로 알려져 있어 법적인 규제완화가 선결조건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 갑거 설치시 선착장 후보지 중 하류지역의 난지 및 뚝섬 , 상류지역의 가래여울마을 등 3개 지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 1998 . 12 . 개최된 자체 정책회의에서 한강이용 활성화 계획으로 경인운하계획과 연계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한강주운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 9 ) 한편 , 2005 . 9 . 28 . 당시 서울특별시장은 물류이동 비용의 감소 , 수자원의 확보 , 미래 레저산업의 기반 , 내륙에의 직접적인 물자공급 , 고용창출 , 내수확대 , 국토 균형발 전 등을 위하여 경부운하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건설기술 , 건설비용 마련 , 환경 보호 등의 문제도 해결할 방안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나 . 어도 설치계획
( 1 ) 서울특별시가 2000 . 12 . 작성한 ' 새서울 , 우리 한강 기본계획 ' 에는 , 한강주운의 문 제점으로 잠실수중보 상류수역이 199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유람선 이외에 동력선의 운항이 금지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잠실수중보의 갑거는 여객 및 화물 운송을 위한 주운시설이 아닌 어도 , 순찰선이나 청소선의 통행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 립된 후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과 관련된 법률검토와 함께 장기적 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 2 ) 서울특별시와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2004 . 5 . 작성한 ' 잠실수중보 어도 개선 기 본설계 보고서 ' 에는 , 어도 설치를 위한 3회의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및 1회의 자문회의 를 개최한 결과 , 수중보 상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현행법상 통선이 용이하지 않아 하천 관리상 선박운영은 이원화하는 방안과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 ( 2002 . 7 . ) 에서 당초 계획하였던 강북지역 갑문식 어도는 통선이 불필요하여 계단식 어도로 하는 방안으로 논의 되었고 , 2004 . 3 . 5 . 서울특별시장 접견실에서 개최된 설계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우선 강남지역의 어도만 계단식으로 설치하고 강북지역 어도는 기본설계만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 3 ) 위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2004 . 12 . 경부터 2006 . 11 . 경까지 사업비 108억 원 을 투입하여 잠실 수중보 남측에 어도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
다 .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의 회신내역
( 1 ) 원고의 감사인 윤종구는 2005 . 7 . 12 .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남한강주운계획의 계 획구간 , 계획내용 , 현재 진행상황 ,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하였고 ,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 7 . 20 . 위 윤종구에게 남한강주운에 대한 구체적인 계 획은 없고 , 다만 2000년 9월 내륙주운개발 기본조사 용역을 시행한 결과 한강의 바지 선 운행 가능 구간은 한강 하류의 신곡수중보에서 남한강 상류의 양화천 합류부까지 약 82 . 7km이고 , 2010년을 기준으로 인천에서 충주까지 주운 가능 물동량은 총 8 , 611만 톤으로 조사되었다고 통지하였다 .
( 2 ) 위 윤종구는 2005 . 7 . 12 . 피고 서울특별시장에게 한강주운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과 현재 상황 ,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06 . 3 . 17 . 위 윤종구에게 " 현재 한강주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없으나 , 향후 중앙정부의 경인운하사업 ( 한강 하류 행주대교 ~ 인천 계양구 계양동 및 서구 시천동 ) 추진시 이와 연계하여 물류수송 등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한강주운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고 , 경인운하사업은 중앙정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 현재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경인운하사업 재검토 용역을 진행 중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 굴포천유역지 속가능발전협의회 ' 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바 , 경인운하사업 재 검토 용역 추진현황을 참고하기 바란다 " 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
- 경인운하사업 재검토 용역 추진현황 -
1 ) 추진현황
0 2003년 9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시 굴포천 치수대책을 위하여 방수로사업을 우선 추진하
고 , 경인운하는 재검토 결정
○ 사업추진방안에 대한 환경단체 , 관계기관간 간담회 ( 6회 ) 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 ( 2005 . 4 .
19 )
- 경인운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여 시행 여부를 1년 동안 논의
- 방수로는 저폭 80m 계획으로 확정하고 , 경인운하 논의기간 ( 1년 ) 동안에는 저폭 40m 범위
내 시행
2 ) 추진경위
○ 건설교통부장관은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게 2003년 11월 경인운하사업 후속추진계획을 통보
한 후 , 2004년 3월 경인운하사업 재검토 용역 추진을 지시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2004 . 8 . 27 . DHV 컨소시엄 [ DHV ( 네덜란드 ) 및 ( 주 ) 삼안건설기술공사 ]
과 경인운하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용역 도급계약 ( 계약기간 : 2004 . 8 . 27 . ~
2005 . 12 . 19 ) 을 체결
3 ) 추진계획
○ 경인운하사업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에서 1년간 사업시행 여
부를 논의할 계획임 .
( 3 ) 원고는 2005 . 9 . 12 .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경인운하사업과 한강주운을 연계 · 추진 하기 위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상의 주운계획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5 . 9 . 13 . 원고에게 ' 경인운하사업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2003 . 9 . 19 ) 결 과에 따라 현재 경제성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재검토용역 ( 2004 . 8 . ~ 2005 . 12 . ) 중 에 있으며 , 내륙주운은 향후 경인운하사업의 추진 여부에 따라 중 ·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을 회신하였다 .
라 .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지정
( 1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인 한강 수계의 잠실구역 ( 서울 광진구 , 강동구 , 송파구 ) 은 1995 . 3 . 20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 위 구역 내에는 8개의 취수장이 설치되 어 있으며 , 서울특별시는 2005 . 2 . 경 위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취수장의 하나인 자양 취수장을 동일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좀 더 상류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 아리수고 급화계획 ' 을 발표하였다 .
( 2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인 암사동 습지는 2002 . 12 . 30 . , 고덕동 한강고수부지는 2004 . 10 . 20 . 각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마 . 이 사건 사업부지의 현황
( 1 )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용도지역은 " 도시지역 , 자 연녹지지역 " 으로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각 " 해당없음 " 으로 각각 기 재되어 있다 .
( 2 ) 이 사건 사업부지는 한강 잠실대교 북단 다리 밑에 있고 , 강둑에서 강 쪽으로 약 40m , 동서로 약 150m 되는 황무지인데 , 이 부지에서 다리와 평행하게 철제 수중 가동 보와 콘크리트로 된 고정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 부지의 동쪽 끝에는 갑문조성공사의
일부로서 철제빔 공사가 되어 있고 , 갑거 설치를 위해 물이 흐르지 않도록 상류 쪽 수 면보다 약 2m 돋아져 있다 .
4 . 하천점용허가신청에 대한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판단의 기본 원칙
하천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과 같은 하천점용에 관한 허가 여 부는 관리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관리청은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허가기준에의 부합 여부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 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 관리청의 판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 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의 토지의 점용에 관한 하천점용의 허가권한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 같은 령 제21조에 의하여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위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도 피고 서울특 별시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피고 서울지방국토관 리청장이 공작물 신축행위를 위한 하천점용의 허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의 점용 의 허가권자인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법적 ·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므 로 , 결국 이 사건 반려처분에서도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판단은 객관적 · 합리적이 아니 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
나 . 한강주운계획에 따른 갑거설치계획을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1 ) 계획의 존재 및 구체성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 이 사건 반려처분 당시나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건설교통부나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갑거설치공사의 구체적인 실시계획 을 수립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행위에 이르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 ① 한강주운계획은 1982년경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 획에서 처음 수립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3차 및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그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바 ,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되고 ,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 그 존재 자체로 이 사건 반려처분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 나아가 ② 건설교통부에서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세부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01 . 7 . 경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경인운하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래 한강주운과의 연계개발을 도모하는 등 내륙주운개발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하천의 다목 적 활용사업 추진을 계획하였고 , 2004 . 3 . 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경인운하사업 재 검토 용역 추진을 지시하여 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2004 . 8 . 27 . DHV 컨소 시엄과 경인운하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 ③ 서울특별시가 1983년경 이후 한강종합개발계획 관련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해 한강주운에 관한 계획을 검토 · 추진해 온 점 , ④ 무엇보다도 서울특별시가 1986년 잠 실수중보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선박통행에 대비하여 정동형 옹벽 형태의 갑문외벽 ( 길 이 142 . 50m , 높이 11 . 50m ) 을 건설하였고 , 그 이후에도 갑거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등을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갑문의 규모 및 용도 , 한강주운을 위한 현행법령상의 저해요인 등을 검토해 온 결과 , 실제 갑문공사는 중단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갑문외벽 및 철제빔 이 그대로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한강주운계획과 그에 따른 갑거설치계획은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것이고 다만 예산배정의 시기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한 세부적인 이 용형태 등의 문제만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인 것으로서 이 사건 반려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2 ) 목적달성의 가능성
그러나 , 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통항의 문제는 현행법령상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 뱃놀이 ' 및 동력선을 이용한 ' 어로행위 ' 만이 금지되고 있 을 뿐이어서 바지선 등을 이용한 화물운송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닐 뿐 아니 라 , 이는 화물선의 하수처리와 상수도의 취수 및 정화에 관한 제도정비 및 기술개량 등의 방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 ②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보전지 역으로 지정된 곳은 현행법령상 ' 하천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만이 금지되어 있는바 , 선박운송을 위하여 현재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 된 곳에 위와 같은 행위가 필요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 위와 같은 금지행 위도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거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할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이
므로 한강주운계획이 현행법령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며 , ③ 기술적 가능성 , 경제성 및 효율성의 문제에 관하여 보더라도 , 그 판단에 관한 사항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거나 국가적 이익과 관련되는 행위로서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음이 명백 할 경우에만 이를 위법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인바 , 앞서 본 인정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자료들과 "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이 최대한 발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한 국토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 한강주운계획이 기술적 으로는 소규모 댐 및 갑거설치로 인한 수위극복 · 굴착기술의 발달 등의 측면에서 , 경 제적으로는 골재 채취로 인한 비용절감 · 물류이동 비용의 절감 ·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 서 , 효율적으로는 내륙지역에 집중된 국토의 균형발전 · 수자원 확보 · 미래 레저산업의
기반 · 내륙지역에 육상운송으로는 불가능한 규모의 직접수송 등의 측면에서 충분히 타 당한 것으로 판단한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한강주운계획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
( 3 ) 한강주운계획의 폐기 여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잠실수중보 강남지 역에 어도설치를 위한 계획을 검토하면서 한강주운계획의 문제점 등을 검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강주운계획은 국토종합계획으로서 현재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 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은 국토종 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 어도설치를 계획했 다거나 한강주운계획의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 한강주운 계획과 그에 따른 갑거설치계획이 폐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한강주운계획의 성격 ·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과 함께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 ①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약 132억 원의 예 산으로 잠실수중보를 건설하면서 남한강주운계획 등과 연계한 경제적 개발을 촉진하고 한강의 다목적 이용에 기여하며 , 한강 상 · 하류간 선박의 주운을 연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갑거설치 예정부지로 확보한 점 , ② 피고 서울특별시장도 1989년경 이미 잠실수중보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소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한강주운을 위한 갑거설치를 위하여 이를 한강주운계획에 포함시키지는 아니했던 점 , ③ 이 사건 사업부지에 한강주운을 위하여 갑거를 설치하는 대신 소수력발전소를 설치 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 이 사건 반려처 분은 한강주운을 위한 갑거설치 예정부지를 계속 확보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 기한 것으로서 그 행정목적에 적합하고 상당성을 가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 그로 인하 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원고의 사익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반려처분에 재 량권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라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 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 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 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 마지막 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인다 ( 대법원 2001 . 9 . 28 .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 피고 서울특별시장 및 그 소속기관들이 역시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소속기관인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에게 한 회신이나 , 위 한강시민공원 사업소장이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한 회신은 , 각 소관분야의 업무를 담당하 는 부서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 을 내부적으로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 이를 토대로 하여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원고에게 통보한 것 또한 원고가 일반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위 사항들을 보완하여 하 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하천점용허가 여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할 뿐이어서 , 원고의 하천점용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허가를 해주겠다는 등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더 살 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마 . 소결
따라서 ,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
5 . 전기사업허가신청에 대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 을 요구하고 있고 , 같은 조 제6항에서 허가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제4 조 제1항 제10호에서 이 사건과 같은 발전설비용량 3 , 000kw 이하의 발전사업의 허가 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하천점용허가 등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또 는 허가신청 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 제7조에서 허 가심사의 기준으로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 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규 정하지 않고 있다 .
위와 같은 관련법령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 우에 하천점용허가는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 의 핵심적인 사항의 하 나로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0호에서 ' 허가신청 중인 경우에는 그 신 청서의 사본 ' 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 이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그 신청서를 요구 하는 취지가 아니라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천 점용허가를 얻을 것을 필요로 하되 , 다만 하천점용허가절차와 전기사업허가절차를 동 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 수력발전소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신청이 반려되고 , 그 반려처분이 취소 되지 않고 있는 한 ,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의 전기사업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 분을 한 것은 전기사업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떠나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 적어 도 위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 에 대한 판단행위 자체는 재량행위라 봄이 상당하고 하천점용허가신청이 반려된 이상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판단이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피고 서울특 별시장의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6 . 결론
그렇다면 , 적법한 이 사건 반려처분과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영
판사 한정훈
판사 박성준
별지
관련법령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전기사업 " 이라 함은 발전사업 · 송전사업 · 배전사업 · 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
제7조 ( 사업의 허가 )
① 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의 규정에 의 한 전기위원회 ( 이하 " 전기위원회 " 라 한다 )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동일인에게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다만 ,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
⑤전기사업의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2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 한 공급구역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3의2 .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 . 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기준 ·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4조 ( 사업허가의 신청 )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 청서 (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이하 같 다 ) 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 업 (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을 제외한다 ) 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 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 제1호 · 제5호 · 제5호의2 · 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 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 제1호 및 제 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5 .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5의2 .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7 .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10 .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 하천 법 」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 원자력법 」 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 허가신청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
제7조 ( 허가의 심사기준 )
①법 제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2 . 소요재원 조달계획이 구체적일 것
② 법 제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 전기설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일 것
2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적시되 어 있을 것
제12조 ( 관리청 )
①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
제33조 ( 하천의 점용허가 등 )
① 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이하 " 점용 " 이라 한다 ) 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 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 .
1 . 유수 (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 ) 의 사용
2 . 토지의 점용
3 . 하천부속물의 점용
4 .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 다만 ,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 5 .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6 . 토석 · 모래 자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7 . 스케이트장 · 유선장의 설치
8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의 재식
9 .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의 운항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 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2조 ( 권한의 위임 · 위탁 )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지 방국토관리청장 (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및 홍수통제소장을 포함한다 ) 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1조 (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
① 관리청은 법 제30조제1항 및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중 2이상이 서로 중복되거나 관 련되는 경우로서 별표 2의 구분에 의한 주된 허가사항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 한이 당해관리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 가할 수 있다 .
②별표 2의 구분에 의한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 이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허가사 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이 경우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은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별표 2 ] 복합허가사항 ( 제21조관련 ) 제57조 ( 권한의 위임 )
①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 다 .
1 .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나 . 법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및 이의 고시
②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 제1 호 아목 · 차목 및 제2호의 경우 하천이 2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 ) 에게 위임한다 .
1 .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저 . 법 제33조제1항제3호 ( 다목적댐을 제외한다 ) · 제4호 ( 다목적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 ) ·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및 이의 고시
제5조 ( 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 ( 이하 " 상수원보호구역 " 이라 한다 ) 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 고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 다 .
1 . 「 수질환경보전법 」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 「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 」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 「 농약관리법 」 에 의한 농약 , 「 폐기물관리법 」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 하수도법 」 제2조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 · 분뇨 또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2 .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제8조 (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
①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2 . 수영 · 목욕 · 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3 . 행락 · 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4 .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다만 ,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 를 제외한다 .
5 .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 「 하천법 」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 다만 , 「 친환경농업육성법 」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 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 . 이 하 같다 ) 을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제10조의2 ( 보호구역안에서의 어로행위 )
② 영 제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 " 라 함은 상수원 보호 ·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행하는 어로행위 ( 관리청에 한한다 ) 및 자망 또는 주낚을 이용하는 어로행 위를 말한다 .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 또는 20마력 이하의 전기동력선에 한한다 .
제12조 ( 생태 · 경관보전지역 )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 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 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 ·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2 .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요한 지역
3 .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 그 밖에 하천 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15조 ( 생태 · 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1 .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 · 식물을 포획 · 채취 · 이식 ( 移植 ) · 훼손하거나 고사 ( 枯死 ) 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 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 · 덫 · 올무 그물 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 · 주입 ( 注入 ) 하는 행위
2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 이하 " 건축물등 " 이라 한다 ) 의 신축 · 증축 ( 생태 · 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 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 하천 ·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 토석의 채취
5 .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 천재 · 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 생태 · 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 · 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
4 .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5 .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 · 경관보 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 · 허가 또는 승 인 등 ( 이하 " 인 · 허가등 " 이라 한다 ) 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
8 . 환경부장관이 생태 · 경관보전지역을 보호 ·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20조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한다 .
제1조 ( 목적 )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 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 국 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 을 높이며 ,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 · 집행 하여야 한다 .
제3조 (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있게 발전하고 ,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 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 도시와 농촌 · 산촌 · 어촌 ,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 생활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간의 화 합과 공동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
제4조 (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 철 도 · 항만 · 공항 · 용수시설 · 물류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국토의 기간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 수자원 · 산림자원 식량자원 · 광물자원 · 생태자원 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 ·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륙과 해양 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 ( 국토계획의 상호관계 )
①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 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②도종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
③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 도종합계획 ·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 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감안하여 그 수립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
제8조 (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 ) 이 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 다만 ,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 제 6654호 , 2002 . 2 . 4 >
제2조 ( 다른 법률의 폐지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 일반적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 · 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4조 (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도건설종합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 계획으로 본다 .
제3조 ( 국토계획의 구분 )
②전국계획은 국가가 국토전역 또는 2도 ( 특별시 · 광역시를 포함한다 ) 이상에 뻗치는 광역지방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건설종합계획을 말한다 .
제15조 ( 전국계획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국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업에 관하여 전 국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계획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이를 조정 총괄하고 ,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계획을 작성한다 .
③ 전항에 의하여 작성된 전국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미 결정된 전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⑤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관내에 관련된 전국계획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43조 ( 건설교통부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 · 이용 및 개발 , 도시 · 도로 및 주택 의 건설 , 해안 하천 및 간척 , 육운 ,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3조 ( 건설교통부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 조정 ,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 · 이용 및 개발 , 도시 · 도로 및 주택의 건설 , 해안 하천 및 간척 , 육운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