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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농약관리법

[시행 2024.04.25.] [법률 제19746호 2023.10.2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기자재정책팀 - 법령 제ㆍ개정, 총괄), 044-201-1894, 1895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 농약 등록ㆍ제조ㆍ수입 관련 문의), 063-238-0824, 0825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 농약 유통ㆍ판매업 관련 문의), 063-238-0831, 083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3. 3. 23.>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ㆍ살충제ㆍ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1의2. “천연식물보호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2. “품목”이란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製劑) 형태가 같은 농약의 종류를 말한다.

3. “원제(原劑)”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3의2. “농약활용기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나. 살균ㆍ살충ㆍ제초ㆍ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4. “제조업”이란 국내에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를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는 업(業)을 말한다.

5. “원제업(原劑業)”이란 국내에서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6. “수입업”이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7. “판매업”이란 제조업 및 수입업 외의 농약등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방제업(防除業)”이란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5. 8.]
제2조의 2 (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제 및 우수한 품질의 농약등을 개발ㆍ보급하고 농약등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본조신설 2011. 7. 25.][제목개정 2017. 3. 21.]
제2장 영업의 등록 등
제3조 (영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8., 2011. 7. 25., 2013. 3. 23.>

②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8., 2011. 7. 25., 2013. 3. 23.>

③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1. 7. 25., 2013. 3. 23., 2021. 11. 30.>

[제목개정 2009. 5. 8.]
제3조의 2 (영업의 신고)

① 방제업 중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항공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21. 6. 1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21. 6. 15.>

③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6. 15.>

④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21. 6. 15.>

[전문개정 2009. 5. 8.]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 7. 25., 2014. 3. 18., 2015. 2. 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 5. 8.]
제5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개정 2011. 7. 25., 2021. 6. 15.>

1.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자에게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이하 각각 “제조업자”,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2021. 6. 15.>

[전문개정 2009. 5. 8.]
제5조의 2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행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15.>

[본조신설 2011. 7. 25.]
제6조 (폐업의 신고)

①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판매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6. 15.>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가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해당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21. 6. 15.>

[본조신설 2011. 7. 25.]
제7조 (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7. 10. 31., 2020. 2. 11., 2021. 6. 15., 2023. 10. 24.>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2.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3.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회수ㆍ폐기명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출입의 금지ㆍ제한내용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17조제4항 후단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6.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7.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경우

8.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

9. 제24조에 따라 검사한 농약등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밝혀진 경우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료(試料) 또는 시험용 제품의 수거(收去)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5조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하거나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1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15.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21. 6. 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2. 제1항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6.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21. 6. 15.>

1.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경우

3. 이 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삭제  <2011. 7. 25.>

5.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1년 이상 방제 실적이 없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또는 항공방제업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8.]
제3장 농약의 등록 등
제8조 (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①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1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의 약효, 약해(藥害), 독성(毒性) 및 잔류성(殘留性)에 관한 시험 성적을 적은 서류(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2. 농약의 명칭

3. 이화학적(理化學的) 성질ㆍ상태 및 유효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4. 품목의 제조 과정

5.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및 그 용량

6.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7. 약효의 보증기간

8. 사람과 가축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과 해독방법

9. 수서생물(水棲生物)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

10. 인화성ㆍ폭발성 또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은 그 내용

11. 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2. 제조장의 소재지

1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5. 8.]
제8조의 2 (수출농약의 등록 등)

①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그 농약에 대하여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등록 및 그 품목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과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국내에서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려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9조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농약의 시료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 및 농약 시료의 검사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검토 및 농약 시료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 신청서류를 반려하거나 그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해당 농약의 약효가 현저히 낮아 농약으로서 가치가 없을 때

3.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해(害)가 있을 때

4. 해당 농약의 사용ㆍ취급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5. 해당 농약이 다량으로 사용될 경우 수서생물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6.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잔류되어 그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7.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경지 등의 토양에 잔류되어 토양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농경지에서 자란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8. 해당 농약이 다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公共水域)의 수질이 오염되어 수생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9. 해당 농약의 명칭이 그 주요성분이나 효과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서류를 보완한 경우의 재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5. 8.]
제10조 (품목등록증의 발급)

농촌진흥청장은 제9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농약의 시료검사 결과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반려 또는 보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품목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제조업자의 성명

3. 제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4. 제조장의 소재지

5. 등록의 유효기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5. 8.]
제11조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을 재등록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의 신청, 신청서류 등의 검토 및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제조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중에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밝혀진 품목에 대해서는 차기 재등록 시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23. 10. 24.>

[전문개정 2011. 7. 25.]
제12조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품목을 등록한 제조업자(이하 “품목등록제조업자”라 한다)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의2 중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7조제1항 및 제14조”로 본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9. 5. 8.][제목개정 2011. 7. 25.]
제13조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① 품목등록제조업자는 품목의 등록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등록증 및 변경내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② 품목등록제조업자는 품목의 등록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품목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품목변경등록에 관련된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및 반려 등과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5. 8.]
제14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7. 3. 21.>

②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을 한 농약을 그 등록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그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20. 2. 11., 2023. 10. 24.>

1.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危害)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혀지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등록취소 또는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품목의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7. 3. 21., 2023. 10. 24.>

⑤ 제4항에 따라 농약의 회수ㆍ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3. 10. 24.>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회수하여 폐기를 명받은 농약에 대하여 해당 농약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농약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 농약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3. 10. 24.>

⑦ 농촌진흥청장은 병해충 방제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제3호에 규정된 품목등록사항 중 적용 대상 병해충 또는 농작물의 범위와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에 관한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7. 3. 21., 2023. 10. 24.>

⑧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이나 제7항에 따라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등록을 한 제조업자에게 제10조에 따른 품목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3. 10. 24.>

⑨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제한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과 등록취소 또는 제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3. 10. 24.>

⑩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전문개정 2009. 5. 8.]
제14조의 2 (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2021. 6. 15.>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1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농약등의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회수하여 폐기하는 절차, 비용부담, 회수ㆍ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권한 표시, 농약 구매자에 대한 보상규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0. 24.>

[본조신설 2017. 3. 21.]
제15조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농약 및 원제에 대한 금지ㆍ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약이나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수출입의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에 규정된 농약 및 원제

4. 그 밖에 로테르담협약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8.]
제16조 (원제의 등록 등)

① 원제업자가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제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원제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2. 원제의 명칭,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및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3. 원제의 합성ㆍ제조 과정

4. 인화성ㆍ폭발성 등 위험한 원제는 그 내용

5. 제조장의 소재지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원제등록에 필요한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제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원제업자의 성명

3. 제2항제2호의 내용

4. 제조장의 소재지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원제등록에 관련된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등,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품목”은 “원제”로, “제조업자”는 “원제업자”로 본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9. 5. 8.][제목개정 2011. 7. 25.]
제17조 (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① 수입업자는 농약이나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할 때에는 농약의 품목이나 원제의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삭제  <2011. 7. 25.>

③ 제1항에 따른 농약이나 원제의 등록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 또는 “원제업”은 “수입업”으로,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는 “수입업자”로, “농약”은 “수입농약”으로, “원제”는 “수입원제”로 본다.  <개정 2011. 7. 25.>

1. 다음 각 목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가. 수입농약의 품목등록 신청 

나.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다. 품목등록증의 발급 

라.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마. 품목등록자 등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바.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사.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2. 다음 각 목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가. 수입원제의 등록 

나. 수입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다. 신청에 의한 수입원제의 변경등록 

라. 직권에 의한 수입원제 등록의 취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판매수량, 판매기간, 판매대상자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1. 농약 또는 원제로서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인 경우

2.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농약이 없는 경우

3. 「식물방역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농약이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09. 5. 8.][제목개정 2011. 7. 25.]
제17조의 2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농약활용기자재를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제품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2. 농약활용기자재의 명칭

3.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및 유효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4. 제품의 제조공정

5.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및 그 용량

6.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약효보증기간 및 제품의 사용방법

7.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9. 제조장의 소재지

10.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등록에 필요한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제조업자의 성명

3.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9호의 내용

4. 등록의 유효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에 관련된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9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약”은 “농약활용기자재”로, “품목”은 “제품”으로, “시료”는 “시험용 제품”으로, “시험성적서”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로 본다.  <개정 2011. 7. 25.>

[본조신설 2010. 4. 12.]
제17조의 3 (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을 재등록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품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의 신청, 신청서류의 검토 및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라 제품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25.]
제17조의 4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약효, 약해, 독성, 잔류성 및 이화학적 분석 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6. 15.>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6. 15.>

[본조신설 2011. 7. 25.]
제17조의 5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 시험성적서 

나.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 

다.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 

3.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3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25.]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제18조 (농약의 수급 조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의 수급 조절과 유통질서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7. 20.>

[전문개정 2009. 5. 8.]
제19조

삭제  <2011. 7. 25.>

제20조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①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농약등을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에 농약등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적용 대상 병해충명, 약효 보증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원제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원제를 판매하려면 그 용기나 포장에 원제의 명칭, 유해성, 취급 시 주의사항,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전문개정 2011. 7. 25.]
제21조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①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0. 31., 2021. 6. 15.>

1.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 다만, 수출을 위한 보관ㆍ진열은 가능하다.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

5.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 다만,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은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할 수 있다.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21. 6. 15.>

1.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권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농약등 또는 원제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대상 농약등 또는 원제

4.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③ 누구든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2조 (허위광고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4. 12.>

②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8.]
제23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① 방제업자(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농약등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을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③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6. 15.>

1.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등

2.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

3.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

⑥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운반(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 간 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농약등 또는 원제의 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1. 30.>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2021. 11. 30.>

⑧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1. 30.>

[전문개정 2011. 7. 25.]
제23조의 2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가 농약등을 판매한 경우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영농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인 소포장 농약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6. 15.>

1. 농약등 구매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경우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2. 농약등의 품목명ㆍ수량 등 판매정보(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경우 사용정보를 말한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기록 중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6. 15.>

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하여 농약등의 구매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21. 6. 15.>

④ 제1항에 따른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본조신설 2010. 4. 12.][제목개정 2018. 12. 31.]
제23조의 3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1. 농약 제조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 관리

4. 농약등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5.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해당되는 농약등,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농약등,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되는 농약등에 대한 공표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의3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다음 각 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 활용,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6. 15.>

1. 농약등의 안전관리

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약의 판매ㆍ구매이력 확인

⑥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이용 용도는 제5항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1. 6. 15.>

⑦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과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15.>

⑧ 제7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6. 15.>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15.>

[본조신설 2018. 12. 31.]
제23조의 4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 신청이 있을 경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이하 “농약피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23. 10. 24.>

1. 다른 사람이나 기업, 기관 등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

3. 방제업자가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해를 입은 경우 또는 제23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정부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24.>

[본조신설 2021. 6. 15.]
제23조의 5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평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0. 24.>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의 자격이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정지된 사람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6. 15.]
제23조의 6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제척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23조의 7 (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①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농약피해를 입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 의견 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0. 24.>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조정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농작물의 피해규모 산정 및 분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조정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요구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조사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출입ㆍ조사 시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모든 분쟁조정절차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⑧ 조정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⑨ 제8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0. 24.>

⑩ 조정은 제8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제9항에 따라 수락한 때에 성립한다.  <신설 2023. 10. 24.>

⑪ 조정위원회는 제10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⑫ 제11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신설 2023. 10. 24.>

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과정에 별도의 비용이 들 경우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24.>

[본조신설 2021. 6. 15.]
제23조의 8 (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3. 당사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조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4.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0. 24.]
제24조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제업자가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ㆍ판매 또는 사용하는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 관계 기록정보 또는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21. 6. 15.>

②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등에 대하여 출하(出荷) 전에 자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농약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체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하된 농약등에 대한 자체검사성적서는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출하 전에 농약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면 그 농약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출하된 농약등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농약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21. 6. 15.>

⑤ 관계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농약등이나 원제에 대하여 그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封印)한 후 해당 위반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위반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한 후 수거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위반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7. 3. 21., 2021. 6. 15.>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⑧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6. 15.>

⑨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제6항에 따라 농약등이나 원제를 봉인한 후 수거하거나 폐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1. 6. 15.>

[전문개정 2009. 5. 8.][제목개정 2010. 4. 12.]
제25조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21. 6. 1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업자에게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5.>

[전문개정 2009. 5. 8.][제목개정 2010. 4. 12., 2011. 7. 25.]
제5장 보칙
제26조 (이의신청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21. 6. 15., 2023. 7. 25.>

1. 삭제  <2023. 7. 25.>

2. 삭제  <2023. 7. 25.>

②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여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住所不明)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7. 25.>

③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의 통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3. 7. 25.>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알릴 때에는 신청인이 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8.][제목개정 2023. 7. 25.]
제27조 (제출 자료의 보호)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1조제2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2제2항(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해당 등록신청자가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 2020. 2. 11., 2021. 6. 15.>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제출 자료를 열람ㆍ검토한 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5. 8.]
제27조의 2 (신고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28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21. 6. 15.>

1.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3. 제5조제3항(제12조,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4.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재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자

6.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2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신청하는 자

②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약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③ 제8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이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원제업자의 의뢰를 받아 약해ㆍ약효ㆍ독성 또는 잔류성 시험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21. 6. 1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8.]
제29조 (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21. 6. 15.>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제14조(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품목등록의 취소

3.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취소

[전문개정 2009. 5. 8.]
제30조 (적용 배제)

①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등이나 원제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등(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은 제외한다)이나 원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0. 4. 12., 2017. 3. 21., 2021. 6. 15., 2023. 10. 24.>

1. 제14조제9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에 관한 제한처분의 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

2.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승인 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

② 농약사용자가 천연식물보호제로서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하고 그 제조 및 사용에 특별한 지식이나 주의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을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직접 재배하는 작물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7. 25.>

③ 이 법에 따른 농약 및 원제에 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5., 2013. 6. 4.>

[전문개정 2009. 5. 8.]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5.>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위임하거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5., 2021. 11. 30.>

③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④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8. 13., 2021. 6. 15., 2021. 11. 30.>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6. 15., 2021. 11. 30.>

[전문개정 2009. 5. 8.]
제31조의 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 11. 30.>

1.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

2.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농약 관련 단체의 장과 임직원

[전문개정 2021. 6. 15.]
제6장 벌칙
제31조의 3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4. 10. 15.>

1.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

2. 제7조제1항제2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행위를 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

②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전문개정 2009. 5. 8.][제31조의2에서 이동 <2011. 7. 25.>]
제3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4. 10. 15., 2017. 3. 21., 2017. 10. 31., 2018. 12. 31., 2021. 6. 15., 2023. 10. 24.>

1.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등 또는 원제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업으로 한 자

2.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3. 삭제  <2011. 7. 25.>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자

5.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품목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하거나 회수ㆍ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4조제4항 후단(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제6항 후단에 따른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원제를 수출입한 자

6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7.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8.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한 자

9.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10.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등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사람

[전문개정 2009. 5. 8.]
제3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4. 10. 15.>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1의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한 자

1의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한 자

1의5.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출하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와 거짓으로 자체검사성적서를 작성한 검사책임자

[전문개정 2009. 5. 8.]
제34조 (벌칙)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21. 6. 15.>

1. 제13조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방제업자

3. 제23조의7제4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출입ㆍ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 5. 8.]
제36조

삭제  <1999. 3. 31.>

제37조

삭제  <2002. 12. 11.>

제3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3,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10. 4. 12.]
제39조 (몰수)

제3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가 소유ㆍ소지하는 농약등과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가 취득한 농약등은 그 전부를 몰수한다. 다만, 그 농약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5. 8.]
제4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5., 2021. 6. 15.>

1.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을 한 자

2. 제3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한 자

4.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5., 2017. 10. 31., 2018. 12. 31., 2021. 6. 15., 2021. 11. 30.>

1. 제5조제3항(제12조,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한 방제업자 외의 농약등의 사용자

5.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5의2.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업자등 또는 방제업자

6.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7.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8. 제23조의7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문서ㆍ물건을 제출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 7. 25., 2021. 6. 15.>

[전문개정 2009. 5. 8.]
부칙 <법률 제5023호, 1995. 12.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칙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입식물방제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본칙 제3조제2항 단서 규정의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행한 등록, 등록의 취소 기타 농림부장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신청 기타 농림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농촌진흥청장의 행위 또는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개정 1996ㆍ8ㆍ8>

제4조 (품목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약의 품목 및 원제(수입농약의 품목 및 원제를 제외한다)는 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며, 등록된 농약중 수입농약의 품목 및 원제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는 품목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품목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품목에 대한 최초의 품목등록유효기간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농약관리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농약관리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자가 농약의 안전사용ㆍ취급 및 관리에 관한 시험ㆍ교육 및 홍보비용과 기금의 관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기금관리자는 기금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153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농약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6호ㆍ제5항,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 제9조, 제12조 본문, 제12조의2제4호, 제1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 제22조제6항ㆍ제8항, 제24조 및 법률 제4786호 농약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2항 본문ㆍ제2호, 제13조제1항 본문,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위 제57항의 개정사항은 농약관리법이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502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구법에 대한 사항일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부처명칭변경에 따른 정리차원의 개정이기에 그 처리를 생략함.]

<58>법률 제5023호 농약관리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8조제4항,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6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본문ㆍ제13호, 제10조제6호,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단서, 동조동항제6호, 동조제3항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ㆍ제6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제1항 단서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9>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45호, 1999.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출입식물방제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을 등록한 자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763호, 2002. 12. 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로테르담협약의 효력이 국내에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약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한 등록, 등록의 취소, 그 밖의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7459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⑨내지 ㊱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66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747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0> 까지 생략

<291>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3호, 제10조제6호,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호ㆍ제3항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ㆍ제6항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4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제19조제2항 전단 및 제28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58호, 2009. 5.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242호, 2010. 4.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약의 회수ㆍ폐기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목의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조업 등의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의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농약활용기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고 있는 자로서 계속하여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의 등록과 제17조의2에 따른 제품별 등록(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한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약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의2에 따른 제품별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별 등록을 하기 전에는 농약활용기자재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934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위의 승계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제3조제1항 후단ㆍ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제3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두어진 관리인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판매관리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제업자나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을 판매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방제업자나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을 판매할 수 있다.

제6조(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으로 보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한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제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3호, 제10조제6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제4호,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의5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3항 단서, 제22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8조 및 제28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62호, 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⑥부터 ㉙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050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426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808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132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403호, 2015. 7.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㉑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645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980호, 2017. 10. 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12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2항, 제23조의3, 제32조제9호 및 제4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판매업자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방법에 대해서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6964호, 2020. 2.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256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농촌진흥청장의 행위 또는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1호 중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8526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법률 제18531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중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3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의2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31조의2제3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571호, 2023.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746호, 2023. 10.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