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89919 판결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국승]
제목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이고,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직후 출금한 별도의 금원을 양도대금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7구합899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0,501,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XXXX(이하 'XX회사'라 한다)는 인도네시아에서 광업권자와 석탄채굴관리협약계약에 따른 조광권을 기초로 석탄자원을 채굴・판매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XX회사의 대표자 겸 지분 70%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2009. 12.경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의 XX회사 지분 25%(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6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지분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030,501,800원(가산세 479,401,89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할 주식의 수량이 25%인지 55%인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서 정한 '종결의 선행조건'이 성취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2009. 12. 28.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62억 5,000만 원을 수령하자마자 그중 45억 원을 AA의 대표이사 BBB 등에게 반환하여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도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업체로서 매출실적 저조와 계속된 결손으로 해외자원개발이라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모색하던 중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사채업자가 참여한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AA은 2009. 11. 19. 이사회결의를 통해 2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원고는 2009. 12. 4.경 AA(당시 대표이사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62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A은 2009. 12. 10.경 위 양수대금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AA은 2009. 12. 28. 위 계약상 대금지급조건을 현금지급으로 변경하는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2009. 12. 29.자로 다시 작성하였는바(이 사건 양도계약이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인도네시아 지역에 위치한 광구면적 197헥타르의 탄광(이하 '본건 탄광)에 대한 광업권자인 YYYY(이하 '광업권자)와 석탄채굴관리협력계약(이하 '조광권계약')에 따른 조광권을 기초로 석탄자원을 채굴, 판매하는 XX회사의 지분 중 70%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회사의 전체 지분 중 25%를 AA에게 양도하고 AA은 동 지분을 양수함에 있어 원고와 AA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 계약의 이행)

1. 원고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분을 양도하며 AA은 원고로부터 동 지분을 양수한다.

(1) 양도할 지분: 회사 전체 지분의 25%

(2) 양수대금: 육십이억 오천만 원 (6,250,000,000원)

(3) 대금지급 방법: 현금

제3조(만기 전 지급과 담보설정)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본 광산에 대한 석탄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원고는 AA에게 계약지분 25% 외 원고의 지분 30%를 조건 없이 양도한다.

제8조(종결의 선행조건)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회사가 법률상, 계약상 획득하여야 할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허가, 제3자의 동의 등을 모든 점에서 종료하였다.

2. 원고는 2010. 1. 5.까지 AA에게 회사의 향후 예상 매출규모가 포함된 내용의 사업계획서(이하 '본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원고는 사업의 연속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본건 사업계획서상의 예상 매출규모가 2회 이상 충족된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AA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A은 매출규모 확인을 위하여 회사에 대한 실사를 요청할 수 있고 원고는 AA의 실사작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09. 12. 31.까지 인도네시아 신광산법의 시행에 의하더라도 회사가 본건 탄광에 대한 광업권자와의 조광권계약에 따른 사업수행에 어떠한 법적인 장애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09. 12. 28.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인 62억 5,000만 원 전액을 AA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고 이전에 지급받은 회사채를 소각하였으며, 같은 날 □□은행 ■■지점에서 위 62억 5,000만 원 중 45억 원을 다시 수표로 인출한 다음, 그 중 22억 2,000만 원을 사채업자들에게 지급할 수수료 명목으로 CCC, BBB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22억 8,000만 원은 BBB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2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CCC으로부터 영수증을, 22억 8,000만 원에 대하여 BBB으로부터 차용증을 각 건네받았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09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AA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AA이 이 사건 주식을 62억 5,000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공시되어 있다.

5)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원고, BBB을 포함한 9인이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되었고, 그중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은 2011. 8. 25. 제1항에 대하여 유죄, 제2항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XXXX, XXXX(병합), XXXX(병합), 1711(병합)], 항소심은 2012. 1. 12. 아래와 같은 판단 근거1)등을 이유로 제1, 2항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노XXXX), 위 판결은 2012. 7. 12.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도XXXX). CC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면서 아래 판단 근거에서 언급되는 말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BB은 2009. 12. 28. 원고로부터 양수한 XX회사 지분 매입대금을 62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고 그 대금을 원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그러나 유상증자금 중 XX회사 지분 매입대금 62억 5,000만 원의 지급은 피고인 BBB과 CCC 등의 계획에 따라 사채업자들에 대한 증자 자금 수수료 명목으로 22억 2,000만 원 지급, 주식 수급비용 명목으로 22억 8,000만 원 지급 등 총 45억 원의 유상증자금 조달 관련 비용 지급을 위한 도관 역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지급 즉시 원고로부터 62억 5,000만 원 중 22억 2,000만 원을 반환받고 22억 8,000만 원을 대여 받아 원고에게 XX회사 지분 매입대금으로 실제로 약정된 금액은 40억 3,000만 원(= 62억 5,000만 원 - 22억 2,000만 원), 지급일에 실제로 교부된 금액은 17억 5,000만 원(= 40억 3,000만 원 - 22억 8,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BB은 2009. 12. 29. 'XX회사 지분 매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62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나 표시가 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BB은 2009. 12. 28.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AA의 사무실에서 유상증자 계획에 따라 AA 계좌에 입금된 유상증자금 202억 원을 AA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GGG은 AA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인 DDD 등 사채업자들을 위해 증자 수수료조로 증자금의 10%를 증자금 중에서 교부해달라고 피고인 CCC, BBB에게 요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BB, CCC, EEE, FFF, GGG, DDD 사이에 순차로 이루어진 약정(증자에 참여한 사채업자들에게 증자 수수료조로 사채조달 증자금의 10%를 지급)에 의해, 피고인 BBB은 위 유상증자금 중 6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원고의 XX회사 지분 25%의 매수대금조로 피고인 원고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피고인 원고는 같은 날 □□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2억 2,000만 원을 피고인 CC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CC은 같은 날 위 22억 2,000만 원 중 사채로 조달된 유상증자금 177억 원의 약 10%인 18억 원을 피고인 DDD 운영의 HH의 직원인 피고인 FFF에게 교부(나머지 4억 2,000만 원은 피고인 CCC 자신이 중간에서 임의로 가져가 사용함)하고, 피고인 FFF은 위 18억 원을 피고인 DD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CC, BBB, 원고, EEE, FFF, GGG, DDD는 순차 공모하여, AA의 증자금 중 총 22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 판단 근거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BB, 원고 사이에 실제로 약정된 매입대금이 40억 3,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서 상 매입대금인 62억 5,000만 원의 일부로 지급받았다가 바로 교부하여 사채업자들에게 수수료로 전달된 22억 2,000만 원이 사실상 AA의 자금일 뿐 피고인 원고에게 매입대금으로 귀속되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수급비로 교부된 22억 8,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 원고가 피고인 BBB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던 이상 AA으로부터 매입대금으로 지급받은 22억 8,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은 피고인 원고에게 AA의 매입대금이 지급된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BB이 주요사항보고서에 'XX회사 지분 매입대금으로 62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한 것이 거짓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AA에게 XX회사 지분을 양도하고자 II 회계법인으로부터 XX회사에 대한 가치를 약 305억 원으로 평가받아 이를 피고인 BBB에게 제공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BBB이 다시 삼화 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II 회계법인의 평가결과보다 적은 최대 268억 원의 가치가 있는 있다는 평가결과를 받은 다음 25% 지분을 62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62억 5,000만 원은 JJ 회계법인의 평가액 268억 원의 25%인 67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바, 피고인 BBB, 원고 사이에 매입대금을 부풀리기로 서로 양해가 되었다면 피고인 BBB이 굳이 다시 가치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어 보이고 더욱이 추가 감정으로 낮게 나온 평가액보다도 낮은 금액을 매입대금으로 정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 원고가 매입대금에서 피고인 BBB, CCC에게 지급한 45억 원 중 수급비(사채업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시세안정을 위해 사용될 비용) 명목의 22억 8,000만 원과 달리 사채업자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22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 CCC이 '피고인 원고가 매입대금 반환 당시 수수료 부분 22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수급비 22억 8,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자금회수 방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BB이 제출한 녹취록과 녹취CD에 의하면 '피고인 원고가 22억 2,000만 원은 그냥 주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 등에 비추어 피고인 원고는 매입대금으로 지급받았다가 지급한 45억 원 중 수수료 22억 2,000만 원은 반환받지 않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 당시 피고인 원고로서는 2009. 4.경 조광권을 확보하고서도 석탄 채굴작업을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없었고 투자자도 확보하지 못하여 수개월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있어 일부 자금이라도 제공받을 필요가 충분히 있었고, 코스닥 상장회사인 AA에 대한 지분 양도가 성사된다면 향후 다른 투자자를 확보하거나 AA으로부터 추가적인 투자 또한 기대할 수 있어 AA 측이 원하는 대로 AA으로부터 받는 매입대금 중 22억 2,000만 원을 사채업자를 위한 수수료로 제공하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원고가 자신에게 귀속된 매입대금 중 일부를 포기하여 수수료로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BB, 원고 사이에 실제로 약정된 매입대금이 40억 3,0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서 상 매입대금인 6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돈 중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수수료 22억 2,000만 원이 사실상 AA의 자금일 뿐 피고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던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피고인 원고가 매입대금에서 지급한 45억 중 피고인 BBB 명의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던 수급비 명목의 22억 8,000만 원과 달리 수수료 명목의 22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사채업자 측인 피고인 CCC 명의의 영수증만 있을 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여 이를 피고인 원고로부터 AA이 차용한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 원고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가 피고인 원고가 수수료로 내어놓은 22억 2,000만 원이 AA의 자금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사채업자에게 지급된 수수료 22억 2,000만 원이 AA의 자금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증명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1조 및 제2조 제1항에서 양도할 지분을 XX회사 전체 지분의 25%로 명확하게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가 양도대상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3조의 내용은 단지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석탄 생산이 이루어지 않을 경우, 조건 없이 원고의 지분 30%를 추가로 양도한다는 것이어서, 이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와 별개로 특정 조건이 성립하면 무상으로 지분을 추가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목적물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8조에서 계약 종결의 선행조건을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내용은 원고가 AA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AA의 실사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부수적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이행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고, 이후 위 내용이 문제가 되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성립과 확정 여부가 다투어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바, 이 사건 양도계약은 유효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증권거래세법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고려하여 소득세법상으로도 명의개서 등을 고려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과세의 요건은 세법이 정한 독자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되고,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98조는 자신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상 양도대금 전부인 62억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점, ② 이에 따라 원고가 2009. 12. 10.경 AA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상당의 회사채를 반환한 뒤 45억 원을 다시 수표로 인출하여 CCC, BBB 등에게 지급한 점, ③ 그 과정에서 원고가 22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CCC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고, 22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BBB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은 점, ④ 이와 관련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법원에 현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결과를 토대로 사채업자들에게 수수료로 전달된 22억 2,000만 원이 원고에게 매입대금으로 귀속되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거나 수급비로 교부된 22억 8,000만 원이 BBB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판단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9. 12. 28. 이 사건 양도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62억 5,000만 원을 모두 수령함으로써 그 대금을 모두 청산하였고, 다만 원고가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출금한 45억 원은 AA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 및 BBB에 대한 금전대여를 위하여 별도로 지출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이 2009. 12. 28. 청산되었다고 보아 이때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양도시기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XX회사 주식 25%를 양도목적물로 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유효하게 성립ㆍ확정되었고, 그에 따른 대금청산이 2009. 12. 28.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62억 5,000만 원 중 BBB에 대한 대여금을 제외하고 사채권자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22억 8,000만 원을 양도비용으로 공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양도대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판단 근거만을 적시한다.

arrow